AI 핵심 요약
beta-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선관위 과오로 투표권이 차단되면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선관위 책임 중대한 위법 시 선거 전부·일부를 무효로 하고, 절차 하자 영향 없음을 선관위가 증명하도록 입증 책임을 전환했으며 선거소청 기간도 연장했다
- 또한 9회 지방선거 부실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소급 적용을 명시해 이미 소청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재선거 가능성을 높여 침해된 참정권을 구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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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품절 사태와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대한 잘못으로 유권자의 투표권이 차단된 경우 선거 결과 영향 여부와 무관하게 선거를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6·3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용지 품절, 투표지 지퍼백 이송, 무번호 투표용지 무더기 배포,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결과 전산 오입력 및 유권자 1000여 명의 표 증발 사태 등이 잇따라 드러나며 선거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극에 달했다. 현재 잠실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일대에는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 전면 재선거를 외치고 있다.

나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이 선거 규정 위반이 발생하더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선거 무효를 인정하고 있어, 투표조차 하지 못한 유권자들의 표심을 사후에 계산해 입증해야 하는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귀책사유가 선관위에 있음에도 피해자인 유권자와 소청인에게 입증 책임을 지우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발의된 개정안은 선관위의 귀책사유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거나 실질적으로 차단되는 등 중대한 위법이 발생하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과 관계없이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수 있도록 무효 사유를 신설했다.
또한 그 밖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발생한 경우, 선거 결과에 영향이 없었음을 선관위가 직접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선거를 무효로 할 수 있도록 입증 책임을 선관위로 전환했다.
개정안은 선거소청 제기 기간도 현실화했다. 현행 '선거일 후 14일 이내'로 규정된 소청 기간을 '당선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로 연장했다.
특히 해당 사안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된 경우에는 그 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명시했다. 이는 선관위가 자체 조사 등으로 시간을 끄는 이른바 '셀프 면죄부' 행태를 차단하고, 외부 기관의 객관적 조사 결과에 따라 유권자들이 즉각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개정안은 9회 지방선거 부실 사태를 즉각 바로잡기 위해 소급 적용 조항을 두었다.
나 의원은 "중대한 헌법적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에는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례가 있고, 국민의 참정권 침해는 중대한 헌법적 이익의 침해로 볼 수 있다"며 개정 법률이 소급 적용되도록 부칙에 명문으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선거소청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개정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받게 된다.
나 의원은 "부실 선거의 증거가 쏟아지는 참사 앞에서도 당선인의 자발적 사퇴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결국 법원의 선거무효 소송을 통한 재선거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높여주는 것만이 침해된 국민의 참정권을 구제할 유일한 방안"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수만 명의 시민들이 잠실에 모여 재선거를 외치는 것은 국가가 망쳐버린 선거를 국민의 힘으로 다시 세우겠다는 정당한 절규"라며 "선거 관리 실패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현행법의 모순을 반드시 고쳐 무너진 대의민주주의와 선거 신뢰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