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위는 12일 NS쇼핑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인수를 승인했다
- 하림 계열 NS쇼핑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영업 일체를 1206억원에 양수한다
- 공정위는 수직·혼합결합에도 경쟁제한 우려가 작고 홈플러스 회생·시장경쟁 촉진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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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홈플러스 회생절차 고려 신속 심사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하림그룹 계열 ㈜NS쇼핑에 인수된다.
공정위는 NS쇼핑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영업양수 건에 대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은 하림그룹 계열 NS쇼핑이 홈플러스로부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영업 일체를 1206억원에 양수하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영업양수가 회생계획의 일부로 추진된 점을 고려해 심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NS쇼핑은 기업집단 하림 계열사다. 하림은 곡물 조달과 사료, 축산, 도축, 가공, 유통을 수직계열화한 가금·식품 전문 기업집단이다. 닭고기 외에도 돼지고기, 오리고기, 육가공품, 가정간편식, 반려동물 사료 등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NS쇼핑을 통해 TV홈쇼핑과 이커머스 시장에도 진출해 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GS더프레시, 이마트에브리데이, 롯데슈퍼와 함께 유통산업발전법 적용을 받는 SSM에 속한다. SSM은 전체 매출 중 식품 비중이 평균 93%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번 영업양수로 11개의 수직결합과 2개의 혼합결합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수직결합은 하림의 생산·제조 품목군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유통망이 결합하는 구조다. 혼합결합은 엔에스쇼핑의 TV홈쇼핑·온라인몰 유통망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오프라인 유통망이 결합하는 형태다.
수직결합 대상 품목은 닭고기, 돼지 신선육, 오리 신선육, 식육가공품, 라면류, 즉석밥, 냉동만두, 가정간편식, 펫푸드 등이다.
공정위는 이 중 닭고기 관련 3개 수직결합을 제외한 나머지 수직·혼합결합은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낮아 경쟁 제한 가능성이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닭고기 분야도 경쟁 제한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점유율이 경쟁 SSM보다 낮고, 인접한 일반 슈퍼마켓 시장까지 고려할 경우 점유율이 2%대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경쟁 계육 사업자가 판매처를 찾지 못해 시장에서 배제되거나, 경쟁 유통 사업자가 하림 계육을 공급받지 못해 불리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승인이 구조적 재편이 이뤄지는 시장 상황에서 후순위 사업자가 선순위 사업자에 대한 유력한 경쟁자로 회복·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장 혁신을 촉진하는 기업결합은 신속히 심사해 경쟁적 시장 환경 조성을 지원하겠다"며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거나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