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용노동부가 12일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관련자 4명을 구속했다
- 현장소장·하청대표·감리단장은 설계도 미준수 등 산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 당국은 신속 수사 후 검찰 송치와 추가 피의자 책임 규명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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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4명이 사망한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고 발생 6개월 만에 시공사 현장소장 등 4명이 구속됐다.
12일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광주대표도서관 현장의 원청 현장소장, 하청 대표이사 및 현장소장, 감리단장 4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 결정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현장 조사 및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관련 증거자료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원인조사 의견서 등 전문 기관의 붕괴 원인 분석 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구조설계도서에서 정한 대로 시공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기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각 피의자들의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피의자들이 혐의 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 등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크며, 향후 유사·동일 형태의 사고를 막을 필요성 등 사안이 중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A씨 등 4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지난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이들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구속된 피의자들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 역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 조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는 지난해 12월 11일 광주 서구 치평동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발생한 사고다. 건설 노동자와 관급자재 납품업체 직원 등 4명이 잔해에 매몰돼 사망했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 전문기관 조사에 따르면 사고 원인은 철골 구조물 접합부 용접 불량, 무자격 용접공 투입, 감리 소홀 등으로 나타났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