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가 15일 제1기분 자동차세 2112억 원을 확정해 고지서 192만 건을 발송했다.
- 과세대상은 6월 1일 기준 등록 자동차·건설기계 소유자다.
- 납부는 16일부터 7월 3일까지 가능하고 기간이 연장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2026년도 6월에 제1기분 자동차세 총 2112억 원의 세액을 확정해 192만 건의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제1기분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로, 2026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2026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는 지난해 부과액 2135억 원 대비 23억 원(1.1%) 감소했다. 이는 자동차세 정액(10만원) 부과 대상인 전기·수소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비영업용 친환경 차량 약 2만 대가 늘어난 것이 주요인으로 파악된다.
이번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로 한시적 연장 운영한다. 당초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다. 올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 관련 지방세시스템 일시중단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장했다.
납부는 서울시 ETAX·STAX 또는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해 가능하다. 서울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QR코드를 고지서에 인쇄해 제공하고,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 중국어, 영어, 몽골어 등 6개 언어로 된 외국어 안내문을 고지서에 동봉한다.
박경환 재무국장은 "이번 자동차세는 다양한 납부 수단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며 "바쁜 일상 속에서도,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