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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여름철 음주 운항 집중 단속…카누 등 무동력 레저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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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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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경이 15일부터 8월까지 음주운항을 단속했다
  • 낚시어선·유선·수상레저기구까지 전 선박 대상이다
  • 최근 3년 음주운항 190건 중 54건이 여름철이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해경의 출항전 음주 측정 [사진=해양경찰청]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해양경찰이 이달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낚시어선과 유·도선은 물론 수상레저기구까지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해양경찰청은 적발된 음주운항의 30% 가까이가 6월부터 8월 사이에 집중됐다며 여름철 해상 음주 운항 단속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해경은 올해 부터는 어선과 낚시 어선 뿐만 아니라 카약과 카누, 패들보드, 서프보드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음주 상태에서 조종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최근 3년간 해경이 적발한 음주운항은 모두 190건으로 이 가운데 28%인 54건이 여름철인 6월부터 8월 사이에 발생했다.

지난 2023년 8월 충남 태안 신진항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212%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던 선장이 정박 중인 다른 선박을 들이받고 달아나려다 붙잡혔다.

또 지난해 경북 울진 후포항에서는 전날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출항한 이른바 '숙취 운항' 선장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44%로 측정돼 단속됐다.

해경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할 경우 수치와 선박 규모에 따라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3000만원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여름철 동안 경비함정과 해상교통관제센터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해상과 육상을 연계한 단속을 벌이고 낚시 어선 등 승선객이 많은 선박에 대한 출항 전 불시 음주측정도 강화할 방침이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음주운항은 승객과 다른 선박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안전한 여름 바다 조성을 위해 강력한 단속과 예방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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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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