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오동운 공수처장은 15일 법왜곡죄와 직권남용·직무유기 병합 고발 사건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 법왜곡죄 단독 고발 사건은 수사권이 불명확해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처럼 국수본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하고 있다.
- 오 처장은 공수처 수사권 확대와 보완수사 절차 정비 등 공수처법 개정이 공수처 정상화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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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박상용 법왜곡죄 사건…"직권남용 등 혐의 포함 시 수사가 원칙"
'취임 2년' 보완 입법 요구…"공수처법 미비 많아, 공수처 정상화 필요"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와 함께 고발된 법왜곡죄 사건은 공수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왜곡죄 단독 고발 사건은 수사권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등 수사기관으로의 이첩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오 처장은 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왜곡죄와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 관련 사건이 같이 고발돼 온 경우에는 수사 대상이 된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직권남용죄나 직무유기가 명확히 있지 않고 법왜곡죄 단독으로 고발된 사건은 형법 개정에 따라 공수처법도 자동 개정된 바가 없어 수사권 대상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며 "법왜곡죄만 있는 사건은 국수본 등에 이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왜곡죄 '1호 사건'으로 꼽힌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은 이미 국수본으로 넘겼다. 오 처장은 "조 대법원장 사건은 처음에 법왜곡죄로만 고발이 들어왔고, 이후 수사 대상 문제가 제기되자 직무유기가 예비적으로 고발된 사건"이라며 "기본적으로 법왜곡죄가 주로 문제 된다고 보고 최근 국수본으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상용 검사 등 주요 법조인을 상대로 한 법왜곡죄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수사 가능성을 열어 뒀다. 오 처장은 "해당 사건의 종국 처분에 대해 확인을 해 봐야 한다"면서도 "직권남용, 직무유기와 법왜곡죄가 같이 붙어 있으면 수사권 대상이 되고,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입건돼 수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공수처에는 법왜곡죄 혐의가 포함된 주요 사건으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관련 조 대법원장 사건 ▲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 무혐의 처분 관련 박 중앙지검장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회유 의혹 관련 박 검사 사건 등이 접수된 바 있다.
공수처는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오 처장은 "합동수사본부 수사를 지켜보고 있고 공수처에도 사건이 접수돼 있다"며 "(중앙선관위) 정무직 공무원은 수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범죄 가담 여부와 범죄 성립 여부를 중심으로 사건을 잘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행정이 지침에 따라 이뤄졌는데 그 지침에 특별히 문제점은 없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처장은 이날 공수처법 개정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법은 대한민국에만 있는 제도로, 검찰 권한 남용과 관련해 신설되다 보니 많은 규정의 미비점이 있다"며 "공수처법 개정은 공수처 정상화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수처의 인력·조직 한계와 관련 범죄 수사권 제한 ▲검찰과 공수처 사이 보완수사 절차 공백 등을 개정 과제로 언급했다.
오 처장은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어야 수사가 완성될 수 있는데, 공수처법만 관련 사건 중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라는 주체 측면의 제한이 있다"며 "수사 권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