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내년 1월 1일 디지털자산 소득에 과세를 시행해 업계 쟁점이 됐다.
- 여야는 국민의힘은 과세 유예·폐지, 민주당은 과세 유지하되 공제 한도 상향으로 입장이 갈렸다.
- 업계는 주식·해외 거래소와의 과세 형평성, 실시간 거래 원천징수의 기술 한계와 산업 위축 가능성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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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디지털기본법 논의 속도, 여야 과세 논의도 시작
"사전 준비 없는 과세는 혼란 부를 것, 산업 위축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내 주식시장의 호황과 반대로 디지털자산 시장의 침체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디지털자산 과세'가 업계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2024년 12월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디지털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연간 250만원 초과 수익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의 과세 의지가 확고해 과세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여기에 최근 김은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국민기초금융보장법' 입법을 추진하면서 디지털자산 거래소를 재원 확보의 한 축으로 지목하면서, 업계의 반발과 형평성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하반기 국회 원구성 이후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이 본격화될 전망인 가운데 디지털자산 과세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과세 유지하되 공제 한도 상향' vs 국힘 "과세 유예 내지 폐지"
디지털 과세에 대해 국민의힘은 비과세 또는 과세 폐지에 가까운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과세 원칙 유지에 가까운 입장이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디지털자산 과세에 대해 지속적으로 유예 또는 폐지를 주장해왔다. 송언석 전 원내대표가 지난 3월 가상자산 소득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당론에 가깝게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면 과세는 유지하되, 시행 방식이나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공제 한도 연간 250만원에서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과 동일하게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의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자산 과세를 기타 소득이 아닌 '금융투자소득'의 범주에 디지털자산을 포함시키거나, 기타 소득으로 남더라도 공제 한도만큼은 금융투자소득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회 원구성 이후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논의에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하반기 여야가 디지털자산 과세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가뜩이나 침체인데' 업계 "국내 주식시장·해외 거래소 이용자와 차별"
업계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국내 거래소와 과세 당국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거쳐 국내 거래소로 이전된 가상자산의 취득 원가와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 거래소를 이용한 이용자와 해외 거래소를 함께 이용한 이들 간의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주식시장과의 조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현행소득세법상 일반 투자자의 국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사실상 미비한 반면, 디지털자산은 연간 250만원이라는 낮은 공제 한도가 적용돼 사실상 소액 투자자들까지 모두 과세망에 포함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아닌 거래를 중개하는 거래소에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라는 불만도 나온다.
주식의 결제 시스템과 달리 디지털자산 시장은 실시간으로 이뤄지며, 원화가 아닌 코인으로 청산돼 어느 기준 시세로 세금을 매길지 실시간으로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 디지털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 및 인출 시점 과세의 기술적 한계와 계산의 복잡성으로 인해 혼란이 예상된다"라며 "여기에 납세자가 직접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데 의도치 않은 불성실신고로 가산세 중과 우려가 있으며, 과세 당국 역시 거래자료 확보, 취득가액 검증, 해외거래 파악 등에 상당한 행정 비용 부담 가능성이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도 "해외 거래소에 대한 당국의 거래 내역 모니터링이 원활히 수행되고 이용자 친화적인 편리한 과세 신고 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사전준비 없이 과세를 시행한다면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여기에 가상자산 과세 시행으로 국내 거래소 이용자가 해외 거래소로 빠져나간다면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위축 가능성이 있다"라며 "국내 주식시장과의 형평성 고려 및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