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쿠키플레이스가 16일 크레페에 생성형AI 금지 원칙을 도입했다
- 생성형AI 활용 커미션을 원칙 금지하고 일부 코딩 의뢰만 예외 허용했다
- AI 활용 콘텐츠에는 식별 표기를 적용해 이용자 혼선 방지와 창작자 권익 보호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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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한웅 기자 = 쿠키플레이스가 운영하는 커미션 중개 플랫폼 크레페(CREPE)가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금지 원칙을 시행하고, AI 기본법 준수 의무를 이용약관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커미션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크레페는 생성형 AI를 이용자의 입력에 따라 텍스트, 이미지, 음악, 영상 등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정의했다.
다만 코딩 커미션 등 당사자 간 협의가 이뤄진 일부 분야에 한해 제한적으로 AI 활용을 허용한다. 맞춤법 검사기, 이미지 후처리 도구, 음악합성엔진 내 AI 보조 기능 등 비생성형 AI 도구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딥페이크 콘텐츠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커미션은 금지된다. 또한 커미션 결과물을 생성형 AI 학습에 무단 활용하는 행위도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크레페는 AI 활용이 확인된 콘텐츠에 대해 식별 아이콘, 태그, 워터마크 등을 적용해 이용자가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쿠키플레이스 관계자는 "생성형 AI 활용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 이용자 혼선을 줄이고 창작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한편 크레페는 창작자와 의뢰자 간 커미션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으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절차와 분쟁 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whit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