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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100돌] ①국민약 넘어 글로벌 무대로…'렉라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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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한양행이 6월 20일 창립 100주년을 맞아 국민약 기업에서 글로벌 신약 기업으로 도약했다
  • 안티푸라민·삐콤씨로 성장한 유한양행은 폐암 신약 렉라자 FDA 승인과 글로벌 허가를 통해 새 성장축을 확보했다
  • 렉라자 기술이전과 글로벌 병용요법 확대로 마일스톤·로열티 수익이 증가하며 유한양행의 위상과 R&D 전략 가치가 높아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내 첫 FDA 승인 항암신약 배출
마일스톤 3억달러 확보·로열티 확대

[편집자주] 유한양행이 6월 20일 창립 100주년을 맞았다. 1926년 설립된 유한양행은 안티푸라민과 삐콤씨 등 '국민약'을 앞세워 성장하며 국내 대표 전통 제약사로 자리매김했다. '주인 없는 회사'로 알려진 창업주 고(故) 유일한 박사의 창업 정신 또한 사회에 귀감을 줬다. 유한양행은 폐암 신약 '렉라자'의 성공을 기점으로 글로벌 신약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뉴스핌은 창립 100주년을 맞은 유한양행의 성장 궤적과 미래 전략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1926년 일제강점기. 조선은 질병과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의약품 대부분은 일본과 외국에 의존했다. 미국에서 사업가로 성공한 유한양행 창업주 고(故) 유일한 박사는 귀국 후 "건강한 국민만이 교육을 받고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는 신념 아래 서울 종로에 유한양행을 세웠다.

유한양행이 내놓은 첫 의약품은 1933년 출시된 바르는 소염진통제 '안티푸라민'이다. 1926년 창업 이후 수입 의약품 판매에 주력하던 유한양행이 국산 의약품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 결과물이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수입 의약품 가격이 비싸 일반 국민들이 쉽게 구입하기 어려웠는데, 안티푸라민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되며 국민 상비약으로 자리 잡았다.

유한양행 안티푸라민 초창기 제품 모습 [사진=유한양행]

이후 '상처나 타박상에는 안티푸라민'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정도로 국민에게 오랜 기간 사랑받았으며 연고에서 시작해 로션과 파스 등으로 제품군을 넓혔다. 90년이 넘은 지금도 안티푸라민은 유한양행의 상징적인 의약품 브랜드로 남아 있다.

유한양행의 또 다른 국민약으로 꼽히는 '삐콤씨'의 시초는 1963년 출시된 '삐콤정'이다. 당시 한국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놓였고 영양부족 문제가 심각했다. 특히 비타민B 결핍으로 인한 각기병이 흔했던 시절, 유한양행은 국민 영양 보충을 목적으로 삐콤정을 선보였다.

삐콤정은 국민들의 영양 보충에 기여하며 국민 영양제로 자리 잡았고 이후 시대 변화에 맞춰 성분을 강화하며 현재의 삐콤씨 브랜드로 발전했다. 출시 후 60년 넘게 명맥을 이어오며 유한양행의 대표 장수 브랜드 중 하나로 거론된다.

이처럼 국내 전통 제약사로 익숙한 유한양행은 최근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지난 2024년 폐암 신약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획득, 국내 무대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신약 개발 기업으로 변모하면서다. 

렉라자는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항암 신약 가운데 최초로 FDA 승인을 획득하며 한국 제약산업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단순히 신약 개발 성공을 넘어 유한양행 기업의 정체성과 성장 전략을 한 단계 높인 상징적 성과로 평가받는다.

유한양행이 자체 개발한 혁신 신약 렉라자는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EGFR) 돌연변이를 표적하는 폐암 치료제다. 회사는 지난 2018년 글로벌 제약사 존슨앤드존슨(J&J) 계열사인 얀센 바이오텍에 한국을 제외한 글로벌 개발·상업화 권리를 기술이전했다. 당시 계약 규모는 총 12억5500만달러(약 1조4000억원)에 달해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후 얀센은 자사의 이중항체 항암제 리브리반트와 렉라자의 병용요법 개발을 추진했고, 임상시험을 통해 기존 치료제를 뛰어넘는 효능을 입증했다. 그 결과 2024년 FDA는 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로 리브리반트·렉라자 병용요법을 승인했다.

이는 국내 기업이 개발한 항암제가 글로벌 표준 치료 영역에 진입한 첫 사례다. 렉라자는 미국 허가 이후 유럽과 일본, 중국 등 주요 시장에서도 잇따라 허가를 획득하며 글로벌 치료 옵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유한양행 폐암 신약 렉라자 [사진=유한양행]

렉라자의 성공은 유한양행의 실적과 기업가치에도 기여하고 있다. 유한양행은 기술이전 계약에 따른 단계별 마일스톤(기술료)과 판매 로열티를 수령한다. 지난달 렉라자의 유럽 상업화에 따라 3000만 달러의 마일스톤을 수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한양행이 현재까지 확보한 렉라자 관련 누적 마일스톤 규모는 계약금을 포함해 총 3억달러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2018년 11월 계약금 5000만달러 ▲2020년 4월 병용 개발 진행에 따른 3500만달러 ▲2020년 11월 병용 임상 3상 투약 개시에 따른 6500만달러 ▲2024년 9월 미국 상업화 개시에 따른 6000만달러 ▲2025년 5월 일본 상업화 개시에 따른 1500만달러 ▲2025년 10월 중국 상업화 개시에 따른 4500만달러 ▲2026년 5월 유럽 상업화에 따른 3000만달러 등이다.

유한양행이 얀센과의 기술이전 계약을 통해 수령하기로 한 전체 마일스톤 규모는 계약금을 포함해 총 9억5000만달러다. 현재까지 전체의 약 3분의 1 수준을 확보했다. 리브리반트와 렉라자의 병용요법 처방이 확대되면서 판매 로열티도 2024년부터 수령하고 있다. 렉라자의 글로벌 진출 국가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로열티 수익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렉라자는 현재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등 4개 대륙에 진출한 상태다. 특히 지난해 11월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 가이드라인에서 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 최선호 요법(Category 1)으로 등재되며 글로벌 표준 치료 지침으로 자리 잡고 있다.

리브리반트와 렉라자 병용요법은 치료 편의성을 개선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대해가고 있다. 얀센은 2025년 말 리브리반트의 피하주사(SC) 제형인 '리브리반트 파스프로'의 FDA 승인을 획득한 것이다. 올 2월 월 1회 투여 방식까지 허가받았다.

업계에서는 리브리반트 SC 제형 출시를 렉라자의 글로벌 성장 모멘텀을 강화할 변수로 평가한다. 효능뿐 아니라 투약 편의성까지 확보하면서 병용요법의 경쟁력이 한층 높아졌기 때문이다. 환자와 의료진의 선호도가 높아질 경우 처방 확대가 예상되며, 이는 유한양행의 로열티 수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유한양행의 성장 동력이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판매에 있었다면 이제는 신약 개발 성과가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무엇보다 렉라자는 유한양행의 연구개발(R&D) 전략의 방향성이 틀리지 않았음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유한양행은 오랜 기간 외부 바이오벤처와 협력하는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을 추진해왔다. 후보물질 발굴부터 공동 연구, 기술도입, 기술수출까지 이어지는 개방형 연구개발 모델을 구축했고, 렉라자는 이러한 전략이 실제 글로벌 신약 성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대표 사례다.

업계에서는 렉라자의 성공이 국내 제약업계 전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한다. 과거 국내 기업들의 신약 개발이 기술이전 단계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면, 렉라자는 실제 글로벌 허가와 상업화까지 이어지며 국산 신약의 가능성을 입증했다는 분석이다.

창립 100주년을 맞은 유한양행은 여전히 국내 제약업계 매출 상위권 기업이지만, 시장이 바라보는 회사의 모습은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 국민약을 만드는 제약사를 넘어 글로벌 신약을 탄생시킨 혁신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렉라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항암 신약이 FDA 승인을 득한 사례로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게 평가하고 있다"며 "R&D 유관 부서에서 해외 학회나 행사에 파트너링을 위해 참석하면 관심도가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체감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렉라자는 단순한 품목 하나의 성공이 아니라 유한양행이 글로벌 신약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입증한 상징적 성과"라며 "창립 100주년을 맞은 현재 유한양행의 역사가 렉라자 이전과 이후로 나뉠 정도의 의미"라고 평가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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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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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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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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