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중앙지법이 17일 오세훈 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선고기일을 7월 22일로 정했다.
- 민중기 특검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하고 공범 2명에게는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 대납 요청을 전면 부인하며 직접증거 부재를 지적하고 무죄와 실체적 판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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吳는 무죄 주장…"직접증거 하나도 못찾아"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제3자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토록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달 22일로 정해졌다. 이 사건을 수사·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7일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선고기일을 오는 7월 22일 오후 2시로 정했다.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돼 확정되면 5년간 공무담임 등의 제한 규정에 따라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앞서 취임 또는 임용된 자는 직에서 퇴직해야 한다.

특검팀은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명백히 입증된다"며 "(오 시장은) 이 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최종적 귀속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오 시장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오 시장은 피고인 최후진술을 통해 명태균 씨의 이른바 '황금폰'을 언급하며 "특검이 수많은 정황증거, 간접증거를 제시했는데, 녹취를 비롯해 직접증거는 왜 하나도 못찾아냈나"라고 따져 물었다.
오 시장은 "제가 4번이나 (명태균에게) 울면서 전화했다는 거 아닌가"라며 "한 번 전화하면 경황이 없어 녹취를 못할 수 있는데, 2번째부터는 녹취하는 게 명태균의 행동 패턴에 맞을 거 같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재판부를 향해 "저는 실체적인 판단을 받고 싶다"며 "혹시라도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져 실체적 판단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판결이 내려지면 저는 미진한 상태에서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김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도 없다고 단언했다.
오 시장은 특히 '총 8번의 선거 출마 가운데 선거와 관련해 여론조사를 의뢰해본 적 있냐'는 물음에 "단 한 번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전까지의 선거에서도 누구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해본 적 없는 상황인데, 서울도 아닌 창원에서 올라온 명 씨에게 비용을 내고서 여론조사를 맡겼다는 주장은 자연스럽지 않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오 시장은 명 씨에 대해 "함량미달", "사기꾼"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공판 내내 명 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내비치기도 했다. 다만, 오 시장은 명 씨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명 씨에게 저녁을 대접했다고 인정했다.
오 시장은 "그 사람(명태균)이 신빙성 있는 인물인지, 선거를 진행할 수 있는 실력이 되는지가 그날 저녁의 목표"였다며 "불행하게 명태균은 불합격했다"고 덧붙였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 전 부시장 측과 김씨 측은 특검의 수사·기소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요청했다.
righ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