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17일 주차장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 8월부터 주차장 출입구 막으면 견인되거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 무료 공영주차장 1개월 무단주차도 최대 100만원 과태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차장법 개정 취지 설명
진출입 방해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장기 무단주차도 제재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오는 8월부터 아파트나 상가 등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면 견인되거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18일 국토교통부는 김윤덕 장관이 전일 서울 강남구 소재 공동주택을 찾아 8월 시행 예정인 주차장법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해당 현장은 2020년 12월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약 2시간 차량으로 막아 주민 불편이 발생했던 곳이다.
이번 방문은 과거 주차장 진출입 방해로 주민 불편이 발생했던 현장을 직접 찾아 주차장법 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제도 시행에 앞서 관리주체와 지방정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현장 적용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사항도 함께 점검했다.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주차해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경우 견인 또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진다. 국가기관 등의 장이 설치한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장기 무단주차하는 경우에도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주차장 진출입 방해행위가 단순한 주차질서 위반을 넘어 긴급차량 통행 지연과 주민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 장관은 "예전에는 무단 주차 차량이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어도, 도로가 아닌 사유지이기 때문에 무단 주차 차량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는 국민 삶과 가장 밀접한 부처인 만큼, 민생과 직결된 사안이라면 크건 작건 간에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Q. 8월부터 주차장 출입구를 막으면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A.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세워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방해하면 견인되거나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이번 주차장법 개정은 왜 추진됐나요?
A. 아파트나 상가 등 사유지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아도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속한 조치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주민 불편과 갈등을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Q.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찾은 현장은 어떤 곳인가요?
A. 서울 강남구 소재 공동주택입니다. 이곳은 2020년 12월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약 2시간 막아 주민 불편이 발생했던 곳입니다.
Q. 장기 무단주차에 대한 과태료 기준도 생기나요?
A. 국가기관 등의 장이 설치한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장기 무단주차하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Q. 주민들은 간담회에서 어떤 의견을 냈나요?
A. 주민들은 주차장 진출입 방해행위가 단순한 주차질서 위반을 넘어 긴급차량 통행 지연과 주민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