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가 18일 지방 주택담보대출의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이달 종료 예정이었던 정책이다.

금융위는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고려해 현행 '3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의 적용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7월 도입된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작년 말까지 적용 유예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이후 올 상반기까지 다시 연장된 상황이다.
따라서 지방 주택담보대출에는 3단계 스트레스 DSR에 비해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와 기본 적용비율, 대출유형별 적용비율이 지속적으로 적용된다. 이들 세 가지 항목을 조합해 최종 적용금리가 산출되므로 2단계는 3단계보다 낮은 대출금리를 가지게 된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금리에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변동성이 반영된 스트레스 금리에 따라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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