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서울 종로구가 종묘 일대 고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를 고시했다.
19일 종로구보에 따르면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고도 제한은 종로변은 54.3m→98.7m로, 청계천변은 71.8m→141.9m로 완화됐다. 대지면적은 2만9853.4㎡에서 3만1108.0㎡로 늘어난다.

이날 종로구가 종로구보에 고시를 게재하며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인가안이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앞서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지난 18일 관련 내용을 포함한 세운4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후 이를 서울시에 이를 통보한 바 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