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 동작경찰서는 22일 20대 의대생 A씨를 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 A씨는 13일 옆집 여성 B씨의 도어록 비밀번호를 외워 원룸에 침입해 속옷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 경찰은 A씨 쓰레기봉투에서 다른 여성 속옷·양말도 확보했고 법원은 15일 증거인멸·도주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도어록 비밀번호 외웠다가 침입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여성 혼자 사는 옆집 도어록(전자감금장치) 비밀번호를 외웠다가 침입해 속옷을 훔친 혐의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이날 주거침입 및 절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9시25분쯤 서울 동작구 소재 거주지에서 옆집 B씨 원룸에 침입해 속옷 등을 훔치러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피해자 집에 있던 B씨 연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B씨가 입력하는 도어록 비밀번호를 외운 뒤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버린 쓰레기봉투에서 피해자가 아닌 다른 여성 소유로 추정되는 속옷·양말 등도 확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훔친 것 이외의 의류는 전 애인에게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서울의 한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4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다음날인 15일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jason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