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부산시가 29일부터 7월31일까지 외국인 관광객 대비 해수욕장 인근 음식점 위생 기획수사를 실시했다
- K-푸드 음식점·횟집·배달음식점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소비기한·식품 취급 기준·남은 음식 재사용 등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 위반 시 관련 법에 따라 최대 징역7년·벌금1억원 등 형사입건과 행정조치 등 엄정한 처분을 예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엄격한 법적 처벌 예고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부산시가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대응해 해수욕장 인근 횟집과 K-푸드 음식점,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위생 기획수사에 나선다.
시는 오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5주간 '여름 관광철 기초위생 확립 기획수사'를 실시해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와 전통시장 인근의 국밥·비빔밥·불고기 등 K-푸드 음식점, 횟집 등 수산물 취급업소, 배달음식점 등이다.
시는 과거 위반 이력이 있거나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고 의심되는 업소, 원산지 표시 관련 민원·제보가 접수된 업소를 중심으로 선정해 점검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수산물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원산지 미표시,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조리·판매 목적 사용·보관 여부, 식품 취급 기준 및 규격 준수 여부 등이다.
남은 음식 재사용, 가격표 미게시 등 기본 준수사항 위반 여부도 함께 들여다본다.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관할 기관 통보 등 엄정한 조치를 예고했다.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한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원산지 미표시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사용·보관한 경우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식품 취급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