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소년병 생존자와 유족이 23일 국가 상대로 손배소를 냈다
- 1950년 전쟁 때 미성년 소년병 4명이 1인당 1억원 위자료를 청구했다
- 소멸시효와 동원 위법성이 쟁점이며 판결에 따라 특별법·추가 소송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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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약 3만명 동원"… 인권침해 첫 공식 확인
위법성 판단은 유보… 소멸시효 재개 쟁점 부상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6·25전쟁 당시 미성년자로 전선에 투입된 '소년병' 생존자와 유족이 6·25 발발 76년 만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1950년 전쟁에 참전했던 장성곤(93)·박태승(93) 씨와 고(故) 장병율·하명윤 씨의 유족은 이날 대구지법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1인당 1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국가배상 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모두 2024년 7월 9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한국전쟁 소년병 인권침해' 진실규명 결정 대상자 또는 그 유족이다.
원고 측은 "당시 만 15~17세로 병역 의무가 없는 미성년자였음에도 법적 근거 없이 정규군으로 편입돼 전선에 투입됐다"며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생명·신체·학습권을 침해당하고 청춘을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진실화해위는 2024년 결정에서 "18세 미만으로 병역 의무가 없는 소년병 약 3만명이 전쟁에 동원돼 생명권 침해와 육체적·정신적 피해, 학습권 박탈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겪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병역 수행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자원입대 형식을 취했더라도 일부는 유인·강요에 가까운 모집이 있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해당 진실규명 결정 이후 제기된 첫 국가배상 청구 사건이다. 진실화해위 결정은 청구인 6명에게만 효력이 미치며, 이번 원고 4명은 그 범주에 포함된다.
법적 쟁점은 소멸시효와 국가의 위법성 인정 여부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 하경환 변호사는 "진실화해위 결정으로 국가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새롭게 진행된다고 보고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국가배상법상 위자료 산정과 함께, 전시 동원 행위의 위법성 인정 범위가 판결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진실화해위는 정부에 소년병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권고한 상태다.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입법 논의와 추가 소송이 연쇄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goms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