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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 요금 지원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을 24일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재석 75명,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시는 현행 65세인 지하철 무임승차 최소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는 대신, 70세 이상에게는 버스도 월 최대 14회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24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지하철역의 모습. 2026.06.24 ryuchan09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