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는 30일 2026년 하반기 제도변화 책자를 발간했다
- 7월부터 주중 은행간 외환시장을 24시간 운영하고 AI 제품 전용 심사트랙을 9월께 신설했다
- 공사계약 보증금률 인하·선금 지급 완화·관세환급 증명서 자율발급으로 기업 부담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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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 7월부터 주중 24시간 운영
AI 제품 별도 심사기준 9월쯤 적용
공사 계약보증금률 15%→10% 인하
선금 최초 지급 최대 70%까지 가능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국내 외환시장이 주중 24시간 열린다. 인공지능(AI) 제품에는 별도 심사기준이 적용되고, 공사계약 계약보증금률과 선금 지급 방식도 완화된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번 책자에는 재경부 소관 제도 변화로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AI 전용 심사트랙 신설, 공사계약 계약보증금률 인하, 선금 한도 및 지급 방식 합리화, 관세환급 관련 증명서 자율발급 절차 신설 등이 포함됐다.

우선 은행 간 외환시장은 7월부터 24시간 중단 없이 운영된다. 기존 국내 외환시장 개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였으나, 앞으로는 1월1일과 주말을 제외한 주중에 24시간 운영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와 수출입 업체, 증권사 등은 시간 제약 없이 은행에 환전 주문을 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 새벽 시간에도 실시간 환율로 외환거래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AI 제품에 대한 전용 심사트랙도 신설된다. 기존에는 혁신제품 평가 때 공공성, 혁신성 등 일반 기준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AI 제품에 별도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관련 제도는 9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공공계약 참여기업의 부담도 줄어든다. 국가계약상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은 기존 계약금액의 15%에서 10%로 낮아졌다. 계약보증금 관련 비용 부담을 줄여 기업의 자금 운용 여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선금 지급 방식도 합리화된다. 최초 선금 지급 시 최대 70%까지 지급할 수 있고, 최초 지급 때에는 의무지급률 범위인 30~50% 안에서 지급하되 발주기관 판단에 따라 필요하면 의무지급률을 초과한 선금 지급도 허용된다.
관세환급 관련 증명서 발급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세관장에게 신청해 심사를 거쳐 관세환급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세관장이 자율발급 대상으로 지정한 업체가 증명서를 직접 발급할 수 있다.
하반기 재경부 소관 제도 변화는 외환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AI 등 신산업의 공공조달 진입을 지원하는 동시에 기업의 계약·환급 절차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