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12월 21일부터 어선 건조·개조·수리업 등록제를 시행했다
- 해수부는 인력·시설·장비 기준 충족한 사업자만 등록하도록 의무화했다
- 기존 영업자는 시행 전 등록 시 수수료 면제되며 어선 안전·품질 향상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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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건조·개조·수리업 등록제 전면 도입
부실공사 차단…어선안전사고 예방 기대
인력·시설·장비 기준 갖춰야 영업 가능
[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정부가 어선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12월 21일부터 어선 건조·개조·수리업 등록제를 시행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 건조·개조·수리업을 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을 의무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어선 건조와 개조, 수리 과정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등록 대상은 어선 건조·개조·수리업을 하는 사업자다. 등록을 위해서는 어선법에서 정한 인력과 시설, 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규 사업자는 오는 12월 21일부터 등록 기준을 갖춘 뒤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도 제도 시행 이후에는 어선건조·개조·수리업 등록을 마쳐야 영업할 수 있다.

기존에는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했지만, 오는 12월 21일부터는 어선건조·개조·수리업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수수료는 10만원이며, 기존 영업자가 시행일 전까지 등록을 완료하면 등록 수수료는 면제된다.
해수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 3월 '어선건조·개조 및 수리업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제정·고시했다.
해수부는 등록제를 통해 부실한 어선 건조와 수리를 예방하고, 어선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건전한 어선건조 산업 육성과 어선 안전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수부는 오는 12월 21일 제도 시행 전까지 기존 사업자의 등록을 지원하고, 제도 홍보를 강화해 등록제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