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미국 연방 대법원이 29일 미시시피 우편투표 법을 합헌으로 결정했다
- 대법원은 선거일 소인 우편투표를 5영업일 내 도착시 유효하다고 인정했다
- 이번 판결로 최소 18개 주 유사 제도 유지와 트럼프 측 우편투표 부정 프레임이 타격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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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미국 연방 대법원이 29일(현지시간)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 투표에 일정 기간 유효성을 인정하는 미시시피 주법을 합헌으로 판단했다. 우편 투표를 제한하려던 공화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의 전략에 제동을 건 판결로 평가된다.
미 대법원은 이날 5대 4로 선거일 당일까지 소인이 찍힌 우편 투표지에 대해 선거일 이후 최대 5영업일 동안 늦게 도착해도 개표에 포함하도록 허용하는 미시시피주의 법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사안은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전국위원회(RNC)가 "연방법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투표를 확정해야 한다"며 미시시피 주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데서 비롯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헌법에 따라 각 주가 선거 운영 규칙을 정할 권한을 폭넓게 인정했다.
이번 판결에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진보 성향 대법관 3명과 함께 다수 의견에 합류했다. 선거 제도와 관련해 연방 규정보다 주(州)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한 결정이라는 평가다.
이번 판결로 미시시피뿐 아니라 네바다·캘리포니아 등 최소 18개 주에서 시행 중인 유사한 우편투표 제도도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합 지역의 우편 투표 처리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재판에서 쟁점은 연방법이 규정한 '선거일(Election Day)'의 의미였다. 공화당 측은 투표의 접수와 확정이 모두 선거일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주 정부 측은 선거일까지 투표 의사가 표시됐다면 이후 도착은 행정 절차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구두변론 과정에서는 선거일 이후 도착한 투표가 실제로 선거일 이전에 발송됐는지를 어떻게 입증할지, 특히 미국 우정청(USPS) 외에 민간 배송업체를 통한 접수까지 인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우편 투표 부정' 프레임도 타격을 받게 됐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 투표가 부정선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해 왔지만, 구체적인 부정 사례는 입증되지 않은 상태다.

dczoom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