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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고소인·피고소인 알아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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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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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7월 7일 허위·조작정보에 최대 5배 배상을 부과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다고 했다.
  • 5배 배상과 처벌 강화는 구독자·조회 수가 많은 영향력 있는 계정의 고의적 허위정보 유포에 집중되고, 피해자와 게시자는 형사·민사 복합 대응이 핵심이라고 했다.
  • 이번 개정은 전 국민 댓글 단속이 아니라 고의적 거짓 정보 확산을 겨냥한 만큼, 사건별로 허위성과 공익성 등을 따져 전문가와 초기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심준섭 법무법인 심 파트너변호사

오는 7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됩니다. 흔히 '일베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을 두고, 온라인에서는 벌써 "이제 댓글 한 줄, 후기 하나 잘못 썼다간 5배를 물어준다"는 말이 돕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이번 개정의 큰 줄기는 네 가지입니다.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퍼뜨려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물리는 징벌적(가중) 손해배상이 새로 생겼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벌금 상한이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오르고, 범죄로 얻은 수익을 몰수·추징할 근거도 신설됐습니다. 삭제·차단 대상인 '불법정보'에서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빠지고 허위사실 적시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대형 플랫폼은 허위·조작 정보 신고를 접수·처리하고 삭제·차단·계정 정지 같은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해야 합니다.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심준섭 법무법인 심 파트너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심]

◆ 5배 배상, 누가 대상인가

가장 화제가 된 5배 배상부터 보겠습니다. 결론은, 이 조항이 '아무에게나'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은 그 대상을 정보 게재를 업으로 하거나, 게재 수·구독자 수·조회 수가 시행령 기준 이상인 '게재자'로 좁혀 놓았습니다. 대체로 구독자 10만 명, 월평균 조회수 10만 회 수준의 영향력 있는 계정이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그 정보가 허위임을 알았을 것(고의), 손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을 것, 실제로 피해가 났을 것이라는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는 아예 제외됩니다. 평범한 이용자가 댓글 하나로 5배 배상을 떠안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구독자가 많은 유튜버·인플루언서·온라인 매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사실이면 무조건 안전하다'는 오해

형사처벌의 큰 틀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거짓을 지어내 남을 깎아내리는 행위, 즉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벌금 상한이 올라가고 범죄수익 몰수까지 더해져 한층 무거워졌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구분해 두셔야 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삭제·차단 대상인 '불법정보'에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빠졌지만,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형사처벌 조항 자체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사실이니까 괜찮다"는 말은 절반의 진실일 뿐입니다. 게시물을 내릴지 말지를 가르는 잣대와, 처벌 여부를 가르는 잣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 피해자라면: 형사와 민사를 함께 가는 '복합 대응'

이제 실전입니다.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필자가 실무에서 설계하는 표준 흐름은 '증거 수집 → 형사·민사 병행'입니다. 가장 먼저 게시물 캡처, URL, 게시 시각, 작성자 계정을 확보해 둡니다. 글은 순식간에 지워지기 때문에, 증거 수집 이 늦으면 사건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다음이 핵심입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따로 보지 말고, 처음부터 하나로 묶어 설계할 때 효과가 가장 큽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상대가 익명이라면, 누가 썼는지를 밝혀내는 일은 사실상 형사 절차에서만 가능합니다. 가입자 정보와 접속 기록을 끌어낼 강제 수단이 수사기관에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 고소로 가해자를 특정하고,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를 받아 그대로 민사 손해배상의 증거로 활용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게다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합의 테이블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과, 재발방지 약정, 손해배상금을 한 번에 받아내는 협상이 가능해집니다. 형사가 압박이라면, 민사는 회복입니다. 둘을 같이 굴릴 때 협상력이 극대화됩니다.

이번 개정은 이 '복합 대응'의 무기를 한 단계 키웠습니다. 상대가 영향력 있는 계정이라면 민사에서 최대 5배의 가중손해배상이라는 카드가 새로 생겼고, 형사에서도 벌금 상한 인상과 몰수·추징이 더해져 압박의 강도가 세졌습니다. 대형 플랫폼의 삭제·차단·계정 정지 의무가 명문화되면서, 게시물을 신속히 내리고 확산을 끊을 통로도 넓어졌습니다.

다만 카드가 늘었다고 저절로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5배 배상을 받으려면 상대의 '고의'와 정보의 '허위성', 그리고 '손해'를 입증해야 하고, 그 입증 책임은 청구하는 쪽에 있습니다. 상대가 가중손해배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떤 조치를 어떤 순서로 밟아야 협상력이 최대가 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감정적으로 맞대응하기 전에, 증거 수집 과 삭제 신청,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하나의 전략으로 묶어 설계하는 일 — 이 부분이 변호사의 조력이 가장 크게 작동하는 영역입니다.

◆ 게시자·피의자라면: 겁먹기 전에 따져볼 것

반대로 글이나 영상, 후기를 올렸다가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다면, 먼저 겁부터 먹을 일은 아닙니다.

따져볼 것은 세 가지입니다. 내용이 허위인지 아니면 사실 또는 의견·논평인지,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사실에 근거한 비판, 정당한 논평, 풍자·패러디는 여전히 보호 영역에 있습니다. 이 항변들을 초기에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물론 위험은 분명히 커졌습니다. 영향력 있는 계정이라면 형사처벌에 더해 최대 5배의 민사 배상까지 한꺼번에 노출될 수 있고, 신고 한 번으로 콘텐츠가 내려가거나 계정이 정지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이 거의 전부입니다. 문제가 된 글을 신속히 내리고 정정하면 손해의 확대를 막을 수 있고, 손해가 작을수록 배상액도 줄어듭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로 형사처벌을 피하면서 민사 위험까지 한 번에 정리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플랫폼의 삭제·계정 정지 조치에는 이의신청권이 새로 들어왔으니, 부당한 조치라면 다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가 보호받는 표현이고 어디부터가 위법인지의 경계는 종이 한 장 차이여서, 합의로 갈지 정면으로 다툴지의 판단은 전문가와 함께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응이 늦어질수록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정리하면, 이번 개정법은 '영향력 있는 계정이 고의로 퍼뜨리는 거짓 정보'를 정조준한 법입니다. 모든 이용자를 겨냥한 '전 국민 5배 배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마냥 안심할 일도 아닙니다. 무엇이 허위이고 무엇이 사실인지, 어디까지가 비판이고 어디부터가 명예훼손인지의 경계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분명한 것은, 고소를 준비하든 고소를 당했든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가 절반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혼자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명예훼손 사건을 전문적으로 많이 수행한 변호사와 일찍 상의해 방향을 잡으시길 권합니다.

심준섭 법무법인 심 파트너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 석사 졸업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
서울변호사협회 형사법 연수 수료
서울변호사협회 조세법 연수 수료
대한변호사협회 등기경매아카데미 수료
대한변호사협회 등기·부동산 특별연수 수료(369기)
서울변호사협회 건설부동산 연수 수료

現) 법무법인 심 파트너변호사
前)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변호사
現) 리즌아이 주식회사 사외이사
現) 대한변호사협회 전세사기 피해사건 대책TF(구 빌라왕 피해사건 대책TF) 위원
現)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자문변호사
現)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법률구조수행변호사
現)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위원회 위원
現) 서울지방변호사협회재정위원회 위원
現) 서울지방변호사협회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 외부 필진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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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CXMT 증권신고서 보니 [서울=뉴스핌] 정승원 김정인 기자 = 중국 최대 D램 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기업공개(IPO)를 계기로 생산능력 확대와 공정 고도화에 나선다. 고대역폭메모리(HBM)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뒤처져 있지만, DDR5와 LPDDR5X 등 범용·모바일 D램부터 중국 내 수요를 장악해 글로벌 3강 체제를 흔들겠다는 전략이다. CXMT가 대규모 자금을 확보해 생산량과 수율을 끌어올릴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해 온 D램 시장의 고객·가격·공급 질서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뉴스핌이 입수한 CXMT의 상하이증시 상장 등록용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글로벌 메모리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생산능력 확대를 제시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비해 생산 규모와 시장점유율이 낮아 규모의 경제를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HBM에서는 기술 격차가 뚜렷한 만큼 단기간에 정면 승부를 벌이기보다 DDR5와 LPDDR5X 등 이미 시장이 형성된 제품부터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AI 인포그래픽= 정승원 기자] ◆ HBM 격차 인정...D램 생산능력 확대로 승부수 CXMT는 중국 1위이자 세계 4위 D램 업체다. 다만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 등 글로벌 3사와 비교하면 생산능력과 시장점유율, 제품 포트폴리오에서 여전히 격차가 크다. 중국 내 D램 수요조차 자국 생산만으로 충분히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CXMT는 증권신고서에서 인공지능(AI) 시장 확대에 대응해 D램 사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HBM의 구체적인 양산 시점이나 공급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 현재 CXMT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HBM 상용화 경쟁을 벌일 단계는 아니라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CXMT의 HBM 기술이 선두 업체보다 2~4년 뒤처진 것으로 평가한다. 이에 CXMT는 AI 시장의 성장성을 인정하면서도 당장 HBM을 앞세우기보다 DDR5와 서버용 D램 등 기존 제품군의 생산과 기술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전략을 택했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생산능력 부족을 꼽았다. 현재 생산 규모로는 제조원가를 낮추고 수율을 안정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확보한 규모의 경제에 접근하려면 생산량 자체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판단이다. CXMT는 이번 상장을 통해 46억달러(약 6조8100억원)를 조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확보한 자금은 생산라인 확대와 공정 전환, 연구개발에 투입해 생산성과 원가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우선 중국 시장 내 공급 비중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 중국은 세계 최대 D램 소비국이지만 자국 업체의 공급 비중은 낮다. CXMT는 중국 시장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 제품을 대체한 뒤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CXMT가 상하이증시에 상장하면서 제출한 증권신고서 원문. [서울=뉴스핌] = 2026.07.21 hkj77@hanmail.net ◆ DDR5 중심 D램 개발 및 고도화 CXMT는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주요 과제로 생산라인 증설과 공정 업그레이드, 웨이퍼 생산량 확대를 제시했다. 생산 규모를 키워 제조원가를 낮추고 수율을 높여 수익성을 개선한다는 전략이다. 글로벌 메모리 시장은 저용량·저속 제품에서 고용량·고속 제품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CXMT도 상장 자금을 활용해 DDR5와 LPDDR5X, 서버용 D램의 비중을 높이고 제품 포트폴리오를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조달 자금은 생산라인 업그레이드와 제조공정 개선, 차세대 D램 연구개발에 투입된다. 공정 미세화를 통해 웨이퍼당 생산량을 늘리고 원가와 전력소비를 낮추는 동시에 수율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단순히 공장 규모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과 제품 성능을 함께 개선해 글로벌 업체와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핵심 제품은 DDR5와 LPDDR5X다. DDR5는 AI 서버와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고성능컴퓨팅 등에 사용되는 제품으로 DDR4보다 제조 난도가 높고 미세공정과 수율 관리가 중요하다. DDR5 경쟁력은 곧 공정기술과 생산효율을 가늠하는 지표인 셈이다. CXMT는 DDR5 생산능력을 확대해 단위당 원가를 낮추고 서버·PC용 D램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보할 계획이다. LPDDR5X는 AI 스마트폰과 노트북, 태블릿PC, AI PC 등 모바일·저전력 시장을 겨냥한다. DDR5로 서버와 PC 시장을, LPDDR5X로 모바일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는 구조다. 스마트폰 화면에 표시된 CXMT 로고. [사진=블룸버그통신] ◆ 중국서 CXMT 제품 공급 확대...삼성·SK하이닉스 영향 불가피 CXMT는 중국 기업들이 사용하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을 자국산 제품으로 대체하는 '수입 대체'를 주요 성장 전략으로 제시했다. 중국 스마트폰·PC·서버 업체가 수입해 사용하는 메모리를 CXMT 제품으로 바꿔 중국 시장 내 공급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D램 생산에 그치지 않고 장비와 소재, 부품, 설계, 패키징 등 중국 메모리 생태계 전반의 국산화도 추진한다. 이번 상장은 단순한 운영자금 확보가 아니라 CXMT를 중심으로 중국 내 D램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기반 마련이라는 의미가 크다. CXMT의 중국 내 공급 확대가 본격화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 CXMT의 D램 평균판매가격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보다 약 30%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생산 확대와 공정 고도화로 품질과 수율까지 개선할 경우 가격 경쟁력은 더 커질 수 있다. CXMT가 낮은 가격과 중국 내수 기반을 앞세워 물량을 늘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고객을 지키기 위해 가격을 낮추거나 범용 D램 생산을 고부가 제품으로 더 빠르게 전환해야 하는 압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CXMT가 당장 HBM보다 DDR5와 LPDDR5X 등 범용·모바일 D램을 공략한다는 점에서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SK하이닉스도 HBM에서는 기술 우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범용 D램 공급 증가로 전체 시장 가격이 낮아질 경우 수익성 압박을 받을 수 있다. CXMT의 위협은 단기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술로 추월하는 데 있지 않다. 중국 내수시장과 대규모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범용 D램 공급을 빠르게 늘려 두 회사의 고객 기반과 가격 결정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점이 더 현실적인 위험으로 꼽힌다. origin@newspim.com 2026-07-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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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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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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