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교육부는 1일 학생부 상업적 거래 금지 안내자료를 교육현장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 교육부는 29일 시행되는 법 개정으로 학생부의 상업적 거래와 이용을 금지하고 발급 시 관련 문구를 명시하기로 했다
- 교육부는 공교육 진로·진학 상담과 온라인 플랫폼을 확대해 사교육 수요를 줄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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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진로·진학 상담 확대... AI 기반 대입정보 서비스 고도화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교육부는 이달 29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을 앞두고 '학교생활기록을 취득해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안내자료를 교육 현장에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는 학생의 성장 과정과 학습,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한 자료로 학생 지도와 상급학교 진학에 활용되는 중요한 공적 기록이다.

그러나 일부 업체가 학생부를 구매해 입시 컨설팅에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교육 과열과 대입 공정성 훼손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4월 학생부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학생부의 상업적 거래 및 이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교육부는 법 시행에 앞서 선제적 예방 조치도 강화한다. 학생부 활용 시 유의사항과 질의응답(Q&A)을 포함한 안내자료를 제작·배포하고 학생부 발급 시 상업적 거래 금지 문구를 명시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청과 학교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관련 내용을 충분히 안내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보완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교육 수요를 줄이기 위해 공공 영역의 진로·진학 상담 지원도 확대한다. 학생들은 학교 및 교육청 상담 외에도 '함께학교 플랫폼'을 통한 진로·학업 설계 상담과 '대입정보포털(어디가)'을 활용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진로·학업 설계 상담'은 현직 교사로 구성된 상담지원단이 참여해 진로·진학, 교육과정 설계, 과목 선택, 학습 코칭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학생부와 진로심리검사 결과 등을 기반으로 온라인 상담이 이루어진다.
'대입정보포털(어디가)'에서는 대입상담교사단이 학생부 기반의 전문 상담을 온라인 및 전화로 제공하며 올해부터는 학생부종합전형 관련 온라인 상담도 새롭게 운영한다. 교육부는 향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대학입학정보 제공과 상담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장홍재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이번 법 개정은 학생부가 본연의 목적에 맞게 공정하게 관리되도록 하는 예방적 조치"라며 "공교육에서의 진로·진학 상담 지원을 강화하여, 학생이 자신의 꿈을 든든하고 안전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