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일 항소심 첫 재판에서 위증 혐의를 부인했다.
- 특검은 김용현·한덕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국무회의 개최 계획이 애초 없었다고 주장했다.
- 윤 전 대통령 측은 CCTV·통화내역과 다른 장관들 진술을 근거로 항소 기각을 요구했고, 재판부는 28일 한덕수 증인신문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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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앞 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국무회의 개최 경위를 둘러싼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사건을 수사·기소한 내란특검팀은 원심이 무죄 근거로 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언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비상계엄을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인정했다.
특검팀은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수사기관에 전혀 하지 않았다가 별건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의 유도 질문에 답한 것으로 볼 때, 김용현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와의 대화에서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꼭 국무회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언급한 점 역시 처음부터 국무회의 개최 계획이 없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부연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당일 오후 8~9시께 대통령 집무실에서 '1차 회동'할 당시 국무회의 소집을 최초 건의했고, 오후 9시29분 추가로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면서 최종적으로 의사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가 소집됐다고 보고 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국무회의를 전후한 대통령실 내부 CCTV와 회동 참석자들의 통화내역 등을 근거로 특검팀의 논리를 반박하며 항소 기각을 주장했다.
또한 한 전 총리의 발언과 달리 당시 회동에 참석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은 '국무회의 소집' 언급이 1차 회동이 끝나고 대통령 집무실을 나선 뒤에서야 나왔다고 공통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한덕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진술이 일치한다"며 "이들의 공통된 진술 취지는 최초 집무실 회동 시기가 아니라, 대접견실 대기 중에 국무회의 이야기가 나와서 한 전 총리가 대통령 집무실에 다시 들어가 국무회의를 언급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개최하라'고 했다는 말에 대한 인과관계에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위증죄가 성립한다"며 "정작 인과관계를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사람은 다름 아니라 한 전 총리 자신"이라고 지적했다.
특검팀과 변호인들의 발언 이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윤 전 대통령 역시 한 전 총리의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상식적으로 (비상계엄을) 반대하면 반대하는 걸로 끝나는 거지, '국무회의를 해서 이야기를 들어봅시다'라고 하는 건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라며 "제가 제기한 계엄 선포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면서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의 신청을 받아들여 한 전 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해 심문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1차 회동' 당사자들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반발하자, 재판부는 "한 전 총리 증언이 이뤄지고 나면 다음 기일에 피고인에 제일 유리하다고 한 사람을 정해 말씀해주시면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변호인 주장처럼 한 전 총리의 진술이 일관되지는 않지 않냐"며 "다음 기일에 한 전 총리의 증언이 이뤄지지 않으면 변호인 증인 채택도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오후 2시 한 전 총리를 증인 심문하기로 했다.
righ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