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교통부가 2일 허위·미끼 매물 제재 강화와
- 단순 실수 과태료 완화를 담은 고시 개정안을 시행했다.
- 계약된 집을 미끼로 다른 매물 유도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단순 실수로 인한 매물 광고 미삭제 처벌 줄이고 허위매물은 엄정 대응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인터넷에서 보신 집이요? 그건 팔리고 없고요. 다른 좋은 물건 있는데..."
공인중개사가 허위·미끼 매물을 이용해 다른 물건으로 유도하는 중개 관행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반면 단순실수로 계약된 집에 대한 광고를 늦게 내리는 경우에 대해서는 현행 일괄적인 과태료 부과 대신 합리적인 처분을 받도록 했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안이 오는 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고시 개정은 계약이 완료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와 관련해 허위·미끼 매물을 내세워 다른 물건으로 유도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반면 단순실수로 인한 공인중개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계약이 체결된 중개대상물을 허위·미끼 매물로 이용해 실질적으로 소비자 피해 및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계약이 완료된 물건을 이용해 다른 물건으로 유인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허위·미끼매물은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제재한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계약된 매물의 광고를 늦게 삭제했다는 이유로 내리는 처분을 완화했다. 지금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표시·광고를 '지체없이' 삭제하지 않은 경우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다만 입원, 가족상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광고 삭제가 늦어진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 공인중개사 모씨는 사고로 인한 입원으로 이미 팔린 집의 광고 삭제가 3일 늦어졌다. 이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재판결과 과도한 제재라는 판단으로 과태료 부과 취소 결과를 받았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는 밤늦게 계약이 체결된 탓에 여러 플랫폼에 올라간 광고를 당일 모두 삭제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는 고시에 명시된 '즉시 삭제' 규정 때문이다.
이를 반영해 이번 고시 개정안은 제5조 제2항제5호를 신설해 단순 실수로 광고를 제때 삭제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개선했다. 기존 '지체없이' 삭제에서 '등록관청 등으로부터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삭제요청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표시·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에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해 절차적 합리성을 제고했다.
국토부 안진애 부동산개발산업과장은 "이번 개정은 단순 실수까지 과도하게 제재하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면서도 허위·미끼매물에 대한 관리체계는 유지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원칙 아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