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민주노총 배달플랫폼노조가 2일 경찰청 앞에서 이륜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 신설 중단을 촉구했다
- 노조는 주차 인프라 부족 상황에서 생계형 불가피 정차까지 단속하는 것은 탁상행정이며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 노조는 주차장 확충·배달존 지정·업무 중 정차 단속 제외 등을 요구했고, 경찰청은 이륜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 신설 시행령을 6개월 뒤 시행할 예정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차 인프라 마련 선행 및 업무 중 정차 단속 제외 법제화 촉구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배달 노동자들이 이륜차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신설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발하며 입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합법적인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배달 업무 특성상 생계형 주차까지 단속하는 것은 생존권 위협이라는 지적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은 2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배달플랫폼노조는 개정안이 배달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다세대 주택, 지하주차장이 통제된 아파트 등 라이더가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불가피한 정차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홍창의 배달플랫폼노조 위원장은 "이륜차 주정차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법을 어기려는 고의성보다는 합법적으로 세울 공간의 부재에 있다"며 "일하다 잠깐씩 주차하는 것에 대한 대책도 없이 규제부터 생각하는 것이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에 등록된 오토바이가 약 43만대인데 전용 주차장은 693면뿐"이라며 "최소한의 인프라 확충과 생계형 예외 기준을 먼저 마련한 뒤 단속 절차를 밟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강조했다.
현장 발언에 나선 유튜버 정조(본명 조정수) 역시 "배달 1건의 수익은 몇천원에 불과한데 불가피하게 잠시 정차했다는 이유로 수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제도인지 묻고 싶다"며 "정부와 경찰은 먼저 라이더들이 합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배달플랫폼노조는 경찰청에 주차 대책 선행 및 콜 기록 등을 통한 업무수행 중 정차 단속 제외의 법제화를 요구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는 식당가 및 물류 거점 내 단기 정차가 가능한 배달존 지정을 국회와 국토교통부에는 이륜차 주정차 공간 확보를 위한 주차장법 개정을 각각 촉구했다.
한편 경찰청이 지난달 19일 입법예고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륜차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 일반구역 3만원, 어린이보호구역 9만원 등 과태료를 신설하고 2시간을 초과할 경우 1만원을 추가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29일 입법예고 마감 후 공포를 거쳐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