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는 30일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원산지 안내 의무 강화책을 발표했다.
- 오는 10월 22일부터 배달앱·온라인몰은 입점 판매자에게 원산지 표시 제도·방법·제재를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 이를 통해 온라인 농수산물·음식의 원산지 누락·허위 표시를 줄이고 소비자 알 권리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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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치킨집을 운영하는 이모 씨는 배달앱에 처음 입점하면서 원산지 표시 대상과 표시 방법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다. 원산지를 잘못 기재하거나 누락하면 과태료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았다. 하지만 오는 10월부터는 배달앱과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입점 판매자에게 원산지 표시 제도를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 책임이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10월 22일부터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입점 판매자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와 표시 방법, 위반 시 제재 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기존에는 판매자가 관련 법령을 스스로 확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플랫폼이 약관과 공지사항, 팝업창 등을 통해 원산지 표시 제도를 안내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제도는 배달앱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되는 농수산물과 음식의 원산지 표시 누락과 허위 표시를 줄이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비대면 식품 구매가 일상화되면서 온라인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도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정부는 플랫폼의 관리 책임을 강화해 판매자의 법령 위반을 예방하고 소비자가 보다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