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농림축산식품부가 25일 농촌특화지구 활성화 대책과 지정 절차 간소화 방안을 심의했다
- 청년 창업가·현장 전문가가 참여해 공간관리·컨설팅·특례 확대 등 단계별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 농식품부는 7월 최종 대책을 발표하고 12월 시행 법 개정에 맞춰 후속 제도 정비로 지속 가능한 농촌 조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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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절차 간소화 및 특례 확대 추진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청년과 현장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활성화 대책 마련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종구 차관 주재로 제4회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를 열고 민간위원 15명을 새로 위촉하는 한편 농촌특화지구 활성화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는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재생 정책의 국가 기본방침과 주요 시책을 심의하는 기구다. 이번에는 농촌계획과 지역개발 전문가뿐 아니라 청년 창업가, 한국4-H중앙연합회 관계자, 청년보좌역 등 현장 중심의 청년들이 새롭게 참여했다.

이날 심의에서는 시·군이 지정하는 농촌특화지구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합 대책이 논의됐다.
활성화 방안에는 ▲농촌특화지구 기반 공간관리 체계 구축 ▲전문가 컨설팅과 사업 통합 지원 ▲특례 확대 ▲지구 지정부터 운영·사후관리까지 단계별 지원 강화 ▲주민 참여 확대와 지역 전문인력 양성 등이 담겼다.
농식품부는 심의 결과를 반영해 최종 활성화 방안을 7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6월 공포됨에 따라 올해 12월 시행에 맞춰 후속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농촌특화지구는 농촌의 난개발을 막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과 주거, 경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시·군이 지역 여건에 맞춰 농촌마을보호, 산업, 축산, 융복합산업, 재생에너지 등 8개 유형의 특화지구를 지정해 개발과 보전을 함께 추진할 수 있다.
정부는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정책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지역이 스스로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생활·산업 기반을 재편하는 방식으로 지속 가능한 농촌 조성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국민이 살고, 일하고, 쉬고 싶은 공간으로 농촌을 대전환하는 것은 지역이 주도하는 장기 과제인 만큼 현장과 청년의 시각이 정책 설계 단계부터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심의회 위원들의 전문성과 경험이 농촌을 삶터·일터·쉼터로 만드는 데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