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회는 7일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개정안을 본회의 통과했다.
- 농촌 관할 19개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 수립 권한을 부여했다.
- 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를 간소화해 지방정부 사업 속도를 높인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9개 자치구도 '재생 계획' 가능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촌 지역을 관할하는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도 간소화돼 지방정부의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를 통과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촌공간 재생 정책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 현장의 제도 활용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기존 읍·면을 보유한 139개 시·군과 특별자치시 외에 농촌을 관할하는 19개 자치구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자치구는 농촌 지역을 포함하고 있어도 법상 농촌공간계획 수립 권한이 없어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져 왔다.
다만 도시지역 비중이 높은 자치구의 특성을 고려해 기본계획 수립은 의무가 아닌 재량 사항으로 규정했다. 지방정부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도 단순화했다. 기존에는 특화지구 지정을 위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모두 수립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농촌특화지구계획'만으로도 지정이 가능하다.
농촌특화지구는 ▲농촌마을보호 ▲산업 ▲축산 ▲융복합산업 ▲재생에너지 ▲경관농업 ▲농업유산 ▲특성화농업 등 8개 유형으로 운영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방정부가 보다 신속하게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지역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정책에 참여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농촌 공간 난개발 방지와 정주 여건 개선, 농촌 소멸 대응과 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