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박순연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이 15일 세종 동세종농협 주유소에서 면세유 가격 점검했다.
- 농협이 16일부터 면세유 가격을 인하하고 유가연동보조금 623억원을 다음 달 지급한다.
- 농협경제지주는 지난달 9일부터 이달 30일까지 면세유 구매분을 리터당 60~450원 환급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5월 중순부터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고유가로 커진 농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면세유 가격 안정과 보조금 지원을 병행한다.
박순연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15일 세종 동세종농협 주유소를 방문해 농업용 면세유 공급 상황과 가격을 점검하고 농협과 가격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박 실장은 "국제 유가 상승으로 농업인 유류비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며 "농협이 면세유 가격 안정의 중심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강영희 동세종농협 조합장은 "정부 정책에 맞춰 16일부터 면세유 가격을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정 지원도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추가경정예산에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623억원을 반영했으며, 농협 시스템 정비를 거쳐 다음 달 중순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농협경제지주는 별도 환급도 추진한다. 농업인이 지난달 9일부터 이달 30일까지 농협 주유소에서 구입한 면세유 일부를 환급할 예정으로, 환급 단가는 등유 리터(ℓ)당 450원, 경유 180원, 휘발유 60원이다.
정부는 면세유 가격 인하와 보조금 지급을 통해 농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유류비 상승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