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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협력사 대금지급 조건 개선...반도체 소부장에 8700억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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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SK그룹과 협력사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 SK는 협력사 대금지급 조건을 단축하고 상생결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 SK하이닉스는 8700억원 투자해 트리니티 팹 구축 등 소부장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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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
SK하이닉스, 실증 검증시설 Trinity Fab 구축
4300여개 협력사 혜택...내년 공정거래협약 반영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SK그룹이 1·2·3차 협력사와 상생협약을 맺고 협력사 대금 지급 조건 개선과 기술·금융 지원 확대에 나선다. SK하이닉스는 정부·지자체와 함께 약 8700억원을 투자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협력사를 위한 실증 검증시설을 구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SK텔레콤 타워에서 SK그룹 7개 계열사 및 협력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SK-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SK하이닉스, SK텔레콤, SK에코플랜트, SK지오센트릭, SK실트론, SK AX, SK인텔릭스 등 SK 7개 계열사가 참여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모습. [사진=뉴스핌DB]

이번 상생협약은 SK의 상생협력 혜택이 영세한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원활히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29일 삼성그룹에 이어 대기업집단 중 두 번째로 체결된 협약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SK 및 1·2차 협력사의 대금 지급 조건 개선과 1·2·3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기술·금융 등 상생협력 지원 확대다.

우선 SK와 1·2차 협력사들은 거래 관계에 있는 하위 협력사를 대상으로 대금 지급 조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대금 지급 조건은 중소 협력사의 유동성과 직결되는 만큼 안정적 기업 운영에 중요한 요소라는 판단에서다.

SK는 1차 중소 협력사에 대해 마감 후 10일 이내 등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대금을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현금성 결제 원칙 준수와 상생결제 방식의 대금 지급도 유지·확대한다.

특히 SK텔레콤은 '대금지급바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중소 협력사에 대해 마감 후 2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은 중소 협력사에 거래 대금을 지출 승인일로부터 2일 이내 100%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1·2차 협력사들도 하위 협력사를 대상으로 대금 지급 기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SK로부터 받은 대금 지급 조건 개선 혜택에 상응해 대금 지급 방식 개선과 상생결제 도입·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SK는 대금 지급 조건 개선에 성실히 동참하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협력사 등록·갱신 시 가점 부여, 동반성장펀드 지원 우대 등 자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SK텔레콤 을지로 사옥. [사진=SK텔레콤]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SK하이닉스는 정부, 지자체와 함께 약 8700억원을 투자해 소부장 협력사의 양산 검증기간 단축과 첨단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실증 검증용 시설인 '트리니티 팹(Trinity Fab)'을 구축하고, 이를 소부장 협력사에 무상 제공하기로 했다.

또 SK하이닉스는 협력사와 공동 연구개발(R&D) 과제를 추진할 때 실패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지원금을 제공한다. 협력사들이 보다 과감하게 R&D에 나설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에도 자금을 투입해 반도체 관련 유망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지분투자에 나선다. 이를 통해 중소 협력사를 포함한 국내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SK 거래망에 속한 약 4300개 협력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SK는 이번 상생협약의 주요 내용을 내년 초 협력사들과 체결할 공정거래협약에도 반영해 지속적으로 준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은 더 이상 기업의 사회적 책임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혁신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핵심요소"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혁신의 성과가 SK에서 1차, 2차, 3차 협력사로 막힘 없이 흘러 내려가는 상생협력의 기업 생태계가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을 통해 이번 상생협약이 성실히 이행되는지 살핀다는 방침이다. 우수 기업에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가점,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대기업과 협력사 간 상생협약 체결을 지속 유도할 계이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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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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