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문수 의원이 2일 지역청년특구 조성 법안을 발의했다
- 행안부에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특구 지정·전략을 수립하고 청년 주거·문화시설 확충을 지원한다
- 조세·부담금 감면과 기금 설치 등으로 청년 정주와 지역 활성화를 도모해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완화를 목표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역청년기금 설치 지원도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청년의 지역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청년특구' 조성 법안이 발의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지역청년특구를 지정해 청년 주거와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 '지역청년특구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지역청년특구를 지정하고 중장기 전략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추진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시·도 부단체장과 청년정책 전문가가 위원으로 위촉된다.
지역청년특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 대통령령으로 별도의 주거 공급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상가 임대료 급등을 막기 위해 상생협약으로 정한 비율 이상 임대료를 과도하게 인상하지 못하도록 한다.
또 시·도지사가 설립하는 지역청년특구운영재단을 통해 교육, 문화, 의료, 정보통신, 유통산업 등 청년 정주와 지역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특구 사업 참여 기업과 사업자에 대한 조세 및 각종 부담금 감면, 지역청년기금 설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법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국유재산특례제한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김문수 의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로 지역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며 지역에는 인적자원이 취약해지고 수도권은 집중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은 청년과 인재 부족으로 기업유치가 어려워지고 소멸을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청년이 살아야 지역도 산다"며 "지역청년특구를 통해 지역청년의 삶을 향상시키고 지역도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