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2일 전남 영광 염전 노동착취 근절 위해 합동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 노동부·해수부·경찰청·지방정부는 전수조사·불시점검과 형사입건, 허가취소·지원금 환수 등으로 염전 인권침해에 엄정 대응한다
- 관계부처는 피해자 인신매매 인정과 보호시설 연계 등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노동착취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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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허가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염전 노동착취 사건을 근절하기 위한 합동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폭행·강제근로 등이 확인되면 즉시 형사입건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된 염전은 사업장 허가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 엄정 대응한다.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 경찰청, 지방정부는 최근 전남 영광 염전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노동자 폭행·노동착취 사건과 관련해 노동권 침해 및 인권 유린 방지를 위한 합동 대응체계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전남 영광에 위치한 한 염전에서 업주가 장애가 있는 노동자를 폭행·감금한 사실이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확인된 피해자는 50~60대 남성 3명으로, 직업소개소를 통해 염전에 유입된 뒤 업주가 운영하는 현장에서 3개월에서 최대 3년 이상 근무하며 폭행과 임금 미지급 등 노동력 착취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들 3명을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신매매 피해자로 지난 23일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노동부는 전체 염전 사업장 765곳에 기초노동질서 확립과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의 자가진단을 독려하는 공문을 긴급 배포한다.

이를 통해 사업주가 스스로 폭행 여부와 근로계약·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즉시 개선하도록 했다.
현재 목포고용노동지청은 염전 사업장 55곳을 불시 점검해 임금체불, 폭행 등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있다. 목포지청은 전체 염전의 80%가 있는 신안군을 관할한다.
해수부는 지난 5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전체 염전의 고용실태 전수조사 실시 과정에서 인권침해 등 정황이 확인되면 노동부·경찰청에 즉시 통보한다.
인권침해 대응은 이주노동자뿐만 아니라 내국인 사건까지 확대한다. 경찰청이 사건을 인지하면 즉시 노동부에 통보하는 공조 체계를 상시 운영한다.
노동부는 위법 의심 사업장을 통보받으면 곧장 근로감독에 나서고, 폭행·강제근로 등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형사입건한다.
해수부와 지방정부는 강제근로 등이 확인된 염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취소와 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면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가 협업해 보호시설 연계 및 피해복구를 지원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폭행과 강제근로 등 노동자 인권을 짓밟는 전근대적 노동착취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법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