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남 완도해양경찰서가 19일부터 8월 31일까지 외국인 어선원·계절근로자 인권침해 특별단속을 시행했다
- 완도해경은 전담반을 편성해 항·포구와 양식장 등 취약 해역에서 폭행·협박·노동강요·임금갈취와 불법 직업소개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 도서지역 양식장·선박 등 고립된 현장을 중점 점검해 인권침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 목격 시 적극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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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완도해양경찰서가 외국인 어선원과 계절 근로자 대상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완도해경은 공정하고 안전한 해양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19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해양 종사자 인권침해 범죄 특별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최근 외국인 어선원과 계절 근로자 인권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한 데 따른 조치로 해경은 전담반을 편성해 항·포구와 양식장 등 취약 해역을 중심으로 수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선원과 근로자에 대한 폭행·협박과 노동 강요, 김·굴·염전 양식장 등에서의 약취·유인과 감금, 임금 갈취 행위 등이다. 무허가 직업 소개 등 선원 인력 공급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도 포함된다.
특히 도서 지역 양식장이나 선박 등 외부와 단절된 환경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노동자 대상 인권침해 행위를 중점 점검해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할 방침이다.
최재옥 완도해경 수사과장은 "해양 종사자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관련 피해를 알거나 목격할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