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영도구가 3일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를 저녁까지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 점심시간에 적용되던 고정형 CCTV 단속 유예를 오후 6~8시까지 늘려 주민 편의와 상권 활성화를 도모했다.
- 김철훈 구청장은 해양신산업단지·관광레저지구 조성 및 교통 인프라 개선 등 지역 성장 기반 확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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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스테이 도입·관광 개발 계획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 영도구가 김철훈 부산 영도구청장 취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겨냥한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저녁까지 확대하는 행정 조치를 통해 주민 생활 편의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동을 걸었다.

3일 영도구에 따르면 고정형 CCTV를 활용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저녁시간(오후 6시~8시)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 기존 점심시간(오전 11시30분~오후 2시) 유예에 더해 저녁시간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주민 이용 편의와 상권 활성화를 함께 고려한 조치다.
다만 인도와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금지구역은 기존과 같이 주민신고제가 유지돼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통 혼잡이 잦은 영도우체국~영선동 민제약국 구간도 제외되며 이동형 CCTV를 통한 단속이 병행된다.
이 같은 조치는 김철훈 구청장이 민선9기 제41대 구청장으로 취임하며 밝힌 지역경제 중심 구정 방향과 맞물린 행보로 해석된다.
김 구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청학동 옛 한국타이어 부지 해양신산업 복합단지 조성과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 유치, 태종대권 해양관광레저지구 조성 등 지역 성장 기반 확충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빈집을 활용한 '영도스테이' 도입과 문화공간 조성 등 지역 자원 활용 방안도 포함됐다.
봉래산터널 사업을 올해 하반기 보상 절차 착수, 내년 착공 목표로 추진하는 등 교통 인프라 개선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김 구청장은 "주민 생활편의를 높이면서 지역 상권에도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