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은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방해 등 사건 상고심을 선고한다.
- 같은 날 대법원은 김건희 여사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 상고심을 선고한다.
-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연루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 경호처 간부 4명에게 1심 선고를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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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대법원 결론이 나온다.
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핵심 당사자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도 대법원 판결을 받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는 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내란 특검 측은 해당 선고기일의 중계를 허가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내리는 판단이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항소심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이 유죄로 뒤집히며 윤 전 대통령의 형량이 1심보다 가중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차 체포영장 등의 집행 당일인 2025년 1월 3일, 경호처 차장으로부터 체포영장 관련 집행 상황과 CCTV 화면 등을 보고받아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이 영장 집행 담당 공무원들을 저지하고 있음을 인식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면서도 출입을 막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며, 공수처 검사 등이 해산한 이후, 경호처 차장에게는 격려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며 영장집행 저지 행위를 묵인하거나 승인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영장집행 저지 방법을 특정해 지시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경호처 차장 등과 공모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함과 동시에 범인 도피 범행을 교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의 헌법상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 '김건희에 샤넬백·목걸이 청탁' 혐의 윤영호 대법 결론…'尹 체포방해' 박종준·김성훈 1심 선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같은 날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본부장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의 징역 1년 2개월보다 형량이 늘어난 것이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며 "통일교 세계본부장 지위에서 범행을 주도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은 김 여사에게 통일교 관련 현안을 청탁하며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1심은 권성동 의원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과 김 여사 청탁 및 횡령 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회계자료 삭제·조작과 관련한 증거인멸 혐의는 특검 수사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같은 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전씨는 2022년 4~7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8000여 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은 전씨에게 특검 측 구형량인 징역 5년보다 높은 징역 6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같은 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부장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들은 2024년 12월 30일과 지난해 1월 15일 공수처와 경찰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군 사령관 3명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에게 각각 징역 7년, 이 전 본부장에게 징역 5년, 김 전 부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경호처에 부여된 막강한 공권력과 자원을 윤 전 대통령의 도피와 국가 형사사법 기능의 무력화를 위해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