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청은 6일 초국가범죄·해외 사망자 확인 위해 개인정보 국외 이전 기준을 마련했다.
- 7일 시행되는 새 규정은 스캠·마약·인신매매·사이버범죄 대응과 재외국민 보호·실종자 수색 목적의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 국외기관의 목적 외 이용 금지·재이전 제한·삭제 요청·사후 점검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호장치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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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안면정보 활용해 국외 도피사범 확인·실종자 확인 속도 향상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초국가범죄 대응과 해외 사망자·실종자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해외 기관에 이전하는 기준과 근거가 마련됐다.
경찰청은 오는 7일부터 '범죄대응·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 규정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4에 근거 조항에 대한 하위 법령으로 개인정보 국외이전 제도 세부 기준을 명시했다.
이번 규정은 스캠, 마약, 인신매매, 사이버범죄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외에도 재외국민 보호와 실종자 수색 활동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경찰은 지문, 안면정보 등 생체정보를 활용해 국외 도피사범 신원 확인과 위·변조 신분 식별, 사망·실종자 확인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통제장치도 마련했다.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국외기관에 대해 목적 외 이용 금지, 재이전 제한, 이용 목적 달성 시 삭제·파기 요청, 사후 점검 절차도 갖췄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