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9일 KBS 기자 8명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손배소에서 패소했다.
- 재판부는 검언유착 의혹 보도 관련 한 의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 관련 형사재판에서도 KBS 기자와 신성식 전 검사장은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이 자신에 대한 허위보도를 낸 KBS 기자 등 8명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윤창영 부장판사)는 9일 오후 한 의원이 KBS 관계자 엄모 씨 등 8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2020년 8월 소송이 제기된 지 약 6년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앞서 한 의원 측은 2020년 KBS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보도에 관여한 KBS 보도본부장과 기자 등 8명을 상대로 총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KBS는 2020년 7월 18일 한 검사장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KBS는 보도에서 "이 전 기자는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는 등 유 이사장 관련 취재 필요성을 언급했고 한 검사장은 돕겠다는 의미의 말과 함께 독려성 언급도 했다"고도 전했다.
한 의원 측은 다음날 녹취록 원문을 공개하며 보도가 허위라고 반박했다. 이에 KBS는 같은 날 오후 "다양한 취재를 종합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으나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된 점 사과드린다"며 오보를 인정했다.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KBS 측은 "당시 보도는 허위사실이 아니었고 최선을 다해 사실 확인을 거쳐 보도했다" 주장했다. 이에 한 의원 측은 KBS가 사과방송까지 한 뒤 오보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한편 이번 민사 소송과 별개로 한 의원 측은 당시 KBS 기자 이모 씨와 신성식 전 검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들에게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jason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