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교통부가 13일 민간임대 관리비·옵션료를
- 임대차계약 신고 및 표준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 임차인의 관리비·사용료 확인·회계감사 권한을 강화하고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가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비와 옵션 사용료를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부과 금액과 산정 방식을 명시하도록 했다.
관리비를 활용한 편법 임대료 인상을 차단하고 임차인의 비용 부담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임대료 외 별도로 부과되는 관리비와 사용료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가전·가구와 시스템에어컨, 붙박이장 등의 사용 대가를 옵션비 명목으로 별도 부과해 사실상 임대료를 우회 인상하는 사례가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기간과 임대료, 대출 금액, 임차인 현황 등을 신고하고 있다. 앞으로는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 방식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표준임대차계약서도 개정한다. 임대차계약 체결 단계부터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관리비와 사용료 규모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산정 기준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관리비 집행에 대한 임차인의 확인 권한도 강화된다. 임차인이나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비·사용료에 대한 회계감사를 요구하면 임대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게 된다.
시·도의 민간임대주택 관리 권한도 확대한다. 현재 시·군·구에서 담당하는 10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 관련 조례 제정 권한을 시·도에도 부여한다.
시·도는 임대주택정보체계인 렌트홈을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광역 지방정부의 관리·감독 범위를 넓혀 임차인 보호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 조건의 공개 범위도 넓어진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재 지방정부 공보에만 임대 조건을 공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방정부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관련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 등 경미한 위반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일부 낮춘다. 지방정부가 현행 부과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을 제기한 데 따른 조치다.
1차 위반 과태료는 현행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2차 위반은 7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어든다. 3차 위반 과태료는 기존과 같은 1000만원을 유지한다.
한성수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비와 사용료 공개 수준을 높이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우편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AI Q&A]
Q1.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신고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가?
A.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 방식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임대료와 임대차기간 등이 주요 신고 대상이었다.
Q2. 옵션 사용료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나?
A. 가전·가구, 시스템에어컨, 붙박이장 등의 사용 대가로 받는 비용도 사용료에 해당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옵션비가 사실상 임대료를 우회 인상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Q3. 임차인은 계약 전에 관리비 규모를 확인할 수 있나?
A. 표준임대차계약서에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 방식을 기재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 체결 단계부터 추가 부담 비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Q4. 관리비 사용 내역에 대한 회계감사도 요구할 수 있나?
A. 임차인이나 임차인대표회의는 관리비와 사용료에 대한 회계감사를 임대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Q5. 개정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A. 이번 개정안은 7월 14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된다. 의견 수렴과 법령 개정 절차를 거친 뒤 구체적인 시행 시점이 확정될 예정이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