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유병호 감사위원이 20일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됐다
- 법원은 대통실·관저 이전 감사 축소 관여와 증거인멸 우려를 영장 사유로 밝혔다
- 특검은 21그램 관련 부실 감사와 서면조사 지시 등을 문제 삼았고 유 위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실·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축소·은폐하는 데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이 2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 위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유 위원은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하며 '심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할 것인가', '봐주기 감사 혐의를 인정하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며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유 위원이 2023년 3월 관저 이전 사건 감사팀장에게 시공업체 21그램을 대면조사하지 않고 서면조사만 하도록 지시한 정황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통령실에 자료를 요구할 때 공문이 아닌 구두로 요청하고,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대면조사를 자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3월 당선 직후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각각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와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이전했다.
같은 해 10월 시민단체가 관저 이전 과정의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약 2년간 감사를 진행한 뒤 2024년 9월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당시 외교부 장관 공관을 관저 이전 대상지로 잠정 결정하고 21그램을 인테리어 시공업체로 선정한 사실과 모든 공사업체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점을 확인했지만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 없이 인테리어뿐 아니라 증축 등 공사 전반을 수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실 감사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감사원이 감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도 보고서에는 21그램이 인테리어 공사만 담당한 것처럼 기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5월 감사원과 유 위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달 13일 유 위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후 하루 만인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위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특검팀 출석 당시 입장문을 통해 "서면조사를 우선한 것은 적법절차와 인권 보장 등을 고려한 감사기법상 재량"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