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21일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의결해 활동기간을 24일에서 다음달 23일까지 연장했다.
- 개정안은 감사 방해 수사 포함과 파견 공무원 150명 확대, 공소유지 변호사 지정 근거를 담았다.
- 국회는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만에 종결하고 국민의힘 불참 속 재석 173명 만장일치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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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 수사 시한을 오는 24일에서 다음 달 23일까지로 30일 연장하는 종합특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종합특검은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해병)의 남은 의혹을 다루고 있다.
21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5시 한성숙 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특검의 활동 기간은 오는 24일에서 다음 달 23일까지로 늘어난다.
관할 사건에 대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또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보다 20명 늘린 150명으로 확대하고, 법조 경력 5년 이상의 특별수사관 중 10명 이내를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특검이 수사·기소 과정에서 3대 특검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존 특검과 협의해야 한다는 조문도 포함됐다.
이날 앞서 국회는 24시간 동안 진행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종료하고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3명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국민의힘·개혁신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종합특검 활동 기간이 이미 두 차례 연장됐는데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여당의 법안 상정에 맞서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바 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진보당 등과 다수 의석을 앞세워 시작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3시 16분께 재석 의원 183명 전원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켰다.
현행법상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24시간 후 강제 종료된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