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박모 전 메리츠증권 전무가 22일 항소심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 재판부는 횡령·배임은 유죄, 자본시장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 박 씨는 미공개 부동산 정보로 1186억 대출을 받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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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메리츠증권 재직 당시 취득한 미공개 부동산 정보를 이용해 가족회사 명의로 1000억원대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메리츠증권 전무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김인겸)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메리츠증권 직원 김 모 씨와 이 모 씨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개인적 이익을 위해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것이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며 "박 씨가 실질적 대표이사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회사 자금을 착복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박 씨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양형 이유와 관련해서는 "범죄 수익을 독차지했음에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박 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다. 박 씨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고 대출을 알선한 혐의(특경법상 수재·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전직 메리츠증권 직원 김 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4억 6천여만 원, 이 모 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4억 원, 추징금 3억 8천여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박 씨는 메리츠증권 재직 중이던 2014년 초 가족 명의의 부동산 투자회사를 설립한 뒤, 같은 해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하 직원인 김 씨와 이 씨의 알선을 받아 다른 금융 기관으로부터 총 1186억 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씨가 조달한 대출금을 부동산 투자에 활용하고,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 부동산 정보를 이용해 가족 회사 명의로 부동산 11건을 취득·임대한 뒤 상당한 규모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