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의정부지검이 22일 해외선물 투자사기 사건에서 추징금 45억 원을 환수해 피해자 94명에게 환부했다.
- 이 사건은 21년 1월부터 22년 12월까지 무허가 선물거래소와 가상 HTS 리딩으로 피해자 113명에게서 272억 원을 가로챈 대규모 투자사기였다.
- 검찰은 차명재산 추적과 집행, 피해액 재산정 및 심의 절차를 거쳐 환부 대상자 94명을 확정하고 45억 원 전액을 돌려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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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핌] 안성진 기자 = 경기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박영식)는 해외선물거래 투자를 빙자해 투자금을 편취한 조직원들로부터 범죄피해재산 환부 절차를 통해 범죄수익 약 45억 원을 추징·환수해 피해자 94명에게 환부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월경부터 2022년 12월경까지 무허가 선물거래소를 개설·운영하면서 가상 HTS(홈트레이딩시스템) 프로그램을 이용해 리딩을 하며 해외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113명으로부터 약 272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조직원 일당 7명 전원을 구속기소했고 이들은 지난 24년 7월 항소심에서 징역3~8년과 94억 원의 추징을 선고 받은 후 같은해 11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 선고됐다.
이 사건은 피해금액 272억 원, 추징 선고액 94억 원으로 피해자 113명이 발생한 대규모 해외선물 투자사기 사건으로 범행에 사용된 차명계좌만 40여 개에 달하고 관련 금융거래 내역도 방대해 범죄수익 추적에 상당한 난이도가 있었다.
의정부지검은 유죄 판결 확정 직후 피고인들 명의 예금채권, 임대차 보증금, 토지 및 건물, 차명재산 등을 신속히 추적해 범죄수익을 보전한 뒤 임의경매, 채권 압류 및 추심, 피고인들에 대한 독촉 및 납부 등 집행 절차를 거쳐 약 45억 원을 환수했다.
검찰은 이후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의 인력을 지원받아 피해 회복 절차에 착수했다. 먼저 판결문에 기재된 피해액에서 피해자들이 이미 반환받은 금액(합의금, 수당 등)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별 실질 피해금액을 특정했다. 특히 약 8개월 동안 검사와 수사관들이 100명이 넘는 피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환부 청구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이를 수만 쪽에 이르는 기존 수사·재판 기록과 대조하는 작업을 통해 각 피해자의 피해액을 세밀하게 산정했다.
이 과정에서 판결문에 설시된 100여 명의 피해자 중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94명을 환부 대상자로 확정했다. 검찰은 환부금액을 공지하고 피해자들의 이의신청을 받아 두 차례에 걸친 범죄피해재산 환부 심의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환부금액을 결정했으며 피해자 94명에게 약 45억 원 전액을 환부하는 절차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피고인들이 은닉한 범죄피해자산에 대한 추징금 환수를 계속 진행해 남은 피해액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sj737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