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헌법재판소가 23일 대학교수노조 정치활동 전면금지 교원노조법 조항을 위헌 결정했다
- 헌재는 대학 교원노조만 정치활동 금지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권 침해라고 밝혔다
- 반대 의견은 교원노조 정치활동 전면 허용시 영향력 커 대학과 사회에 중대 영향 우려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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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강사노조와 달리 차별…평등권 침해"
김복형·조한창 "영향력 크고 중대" 반대의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대학교수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한 현행 교원노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전국교수노동조합과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중앙대 교수노동조합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3조 관련 부분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이 조항 가운데 고등교육법상 교원인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노조에 대해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부분은 효력을 잃게 됐다.
앞서 대학교수들은 2020년 6월 교원노조법 개정으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에도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면서, 대학교수 개인에게 허용되는 정당 가입·선거운동 등 정치활동이 교수노조에는 금지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즉, 대학교수 개인은 정당 가입이나 선거운동이 폭넓게 허용되고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도 있지만, 이들로 구성된 노조는 정치활동이 금지되는 모순이 생긴 셈이다.
이에 교수노조들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 등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김상환 헌재소장 등 재판관 7명은 "대학 교원단체, 강사단체 및 강사 노동조합, 일반 노동조합과 비교해 대학 교원노조만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대학교원은 성인인 대학생을 교육하고 학문연구를 본질적 직무로 하며, 법체계도 이런 점을 고려해 초·중등학교 교원과 달리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대학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전면 허용할 경우 대학과 사회 등에 미치는 영향력이 대학 교원단체보다 훨씬 크고 중대하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