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헌재가 24일 KBS 기자 2명의 재판취소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 기자들은 한주희 회장 보도에 따른 손배 확정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 주장했다.
- 헌재는 공익과 명예훼손 책임 기준을 심리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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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이익·언론자유 vs 인격권…명예훼손 쟁점
전과 익명 공개도 공익 보도인가 헌재 판단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한주희 한앤브라더스 회장의 전과 등을 보도해 명예훼손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된 KBS 기자들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낸 헌법소원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지정재판부는 전날 KBS 기자 2명이 대법원을 상대로 낸 재판취소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개정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접수된 재판취소 사건이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거쳐 전원재판부 심리에 넘겨진 것이다. 청구인 측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로고스다.

이 사건은 KBS 기자들이 지난 2023년 6월과 9월 한주희 회장의 고위공직자 친분 과시 행태, 과거 사기죄 전과 등을 TV 뉴스, 다큐멘터리 방송 등으로 보도한 데서 비롯됐다.
한 회장은 해당 보도가 허위사실 적시 및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며 기자들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항소심은 전체 보도 내용 중 일부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다큐멘터리에서 과거 전과사실을 익명으로 공개한 부분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고 기자들에게 각각 1000만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두 기자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
기자들은 해당 보도 역시 공직사회 신뢰와 관련된 공적 사안으로 '공공의 이익'(공익)이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는 "전원재판부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인한 민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공익의 의미와 범위,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전과사실의 익명 공개와 관련된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간의 비교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되어야 할 기준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