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23일 수사기간을 8월23일까지 연장했다
- 국회가 21일 특검법을 개정해 최장 수사기간을 30일 더 늘렸다
- 개정법은 수사범위·인력 확대와 공소유지 변호사 지정·특검간 협의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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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감사 방해' 수사 대상 추가·파견 공무원 150명으로
특별수사관 10명 공소유지 변호사 지정…3대 특검과 협의 규정 신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이 다음 달 23일까지로 연장됐다.
종합특검은 23일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로부터 이날 수사기간 연장 승인통지를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특검 수사기간이 오는 8월 23일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

개정 전 특검법상 수사 기한은 30일씩 최대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었다. 종합특검은 이미 두 차례 연장을 승인받아 오는 24일까지 수사를 마쳐야 했다.
그러나 지난 21일 국회에서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최장 수사 기간이 30일 늘어났다.
개정 특검법은 수사 기간뿐 아니라 종합특검의 수사 범위와 인력도 확대했다. 특검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새 수사 대상으로 추가하고, 파견 공무원 상한을 기존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렸다.
또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특별수사관 가운데 10명 이내를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을 맡길 수 있도록 했다. 종합특검이 기존 3대 특검의 수사·기소 결정을 번복하거나 공소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를 할 경우 해당 특검 측과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