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중견 건설사 30곳과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 협약에는 하자소송 책임 분담·유보금 폐지·대금 신속지급 등이 포함됐다
- 공정위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협약 이행과 분쟁 해결을 지원할 계획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건설 하도급 전체 거래액의 약 60% 포괄
주병기 "약자 착취하는 후진적 관행 버려야"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시공능력평가 21~50위 종합건설사 30곳과 유보금 폐지, 하자 소송 책임 분담 등을 골자로 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24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과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시공능력평가 21~50위 종합건설사 30곳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공정위가 지난 5월 시공능력평가 상위 20위 대형 건설사와 상생협약을 맺은 데 이어, 대상을 중견 건설사로 넓혀 상생협력 문화를 건설업계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 건설업의 선진화는 공급망을 떠받치는 협력사들의 생산성과 자생력에서 기인한다"며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고 성과를 독식하는 후진적 관행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가 동등한 파트너로서 위험 부담은 나누고 성과를 공유하는 상생협력의 공정한 시장 질서가 없이는 건설산업의 선진화도 없다"며 "건설산업은 고용 창출과 내수경제 활성화 등 우리 경제의 중요한 기둥 역할을 하는 만큼 오늘 협약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평등과 양극화는 지금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며 "협력업체의 성장과 혁신이 곧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성장과 혁신, 경쟁력이 되는 선진적 기업 문화와 상생의 산업 생태계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토대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건설업계 전체 하도급 계약은 6만1673건, 약 54조1316억원 규모였다. 이 중 1·2차 상생협약에 참여한 상위 50위 종합건설사 계약이 1만2269건(19.89%), 거래액 약 32조2270억원(59.53%)에 해당한다.
이번 협약에는 ▲하자소송 책임 분담 ▲신속한 대금 지급 및 유보금 폐지 ▲부당특약 시정 ▲하도급대금 연동제 정착 및 비상시기 납품단가 신속 조정 ▲하도급 분쟁 해결 기구 설치 ▲민관협의체 구성 등이 담겼다.
하자 소송 책임 분담은 이번 협약에 새로 추가된 내용이다. 그동안 건설공사 하자 관련 소송이 종합건설사를 상대로 제기될 경우, 종합건설사가 소 제기 사실을 수급사업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소송을 진행하다 패소한 뒤 수급사업자가 손해배상액을 과도하게 떠안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 종합건설사는 하자 소송이 제기되면 해당 사실을 수급사업자에게 신속히 통보해야 한다. 소송 결과에 따라 산정된 손해배상액은 양측이 협의해 책임 소재에 맞게 나눈다.
유보금 관행은 폐지한다. 그동안 기성금의 90% 내외만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준공 후까지 미루는 관행 탓에 하도급업체가 노무비 지급이나 원자재 구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협약 참여 건설사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대금을 법정기한인 60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하고, 일체의 유보금을 두지 않기로 했다.
산업안전 비용과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하도급 업체에 떠넘기는 부당특약은 자체 점검을 거쳐 삭제한다. 전쟁 등 비상시기에는 납품단가를 신속히 조정할 수 있도록 원·수급사업자가 기준과 절차를 함께 마련한다.
하도급대금이나 단가 조정 관련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사내에 하도급 분쟁 해결 기구도 설치·운영한다.
공정위와 종합건설사, 전문건설업계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도 구성된다. 협의체는 협약 이행 상황과 하도급법 집행 동향, 상생협력 모범사례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오는 9월 19개 대형 건설사, 11월 30개 중견 건설사를 대상으로 민관협의체 회의를 각각 개최할 계획이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