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 환불 기준을 실제 결제액·위약금 10%로 명확히 하고 먹튀 방지 장치를 담았다
- 폐업 통지 의무·보증보험 고지·예약 관리 등 소비자 피해 예방 규정을 포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휴·폐업 14일 전 사전통지 규정…보증보험 가입 내용도 고지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가·필라테스 분야의 거래질서 개선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요가·필라테스 관련 한국소비자원 피해상담 접수는 2021년 818건에서 2023년 1919건까지 급증했고 2024년에도 1211건에 달했다.
특히 필라테스 피해구제 신청 중 폐업 관련 비율은 2021년 1.7%에서 지난해 1월 17%까지 치솟았다.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10%(필라테스 9.9%·요가 11.5%)는 사업자 폐업 등으로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한 경험이 있었고, 미환급 금액은 평균 25만원 수준이었다.

이번 표준약관의 핵심은 환불 기준 명확화다. 그간 장기 선결제 시 할인 혜택으로 계약을 유도한 뒤, 소비자가 중도 해지하면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이용분을 공제해 환급금을 줄이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벤트·체험비용 명목의 정가 부풀리기, 사전 고지 없는 추가 차감,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도 주요 분쟁 유형으로 파악됐다.
표준약관은 계약 해제·해지 시 환급금을 할인 전 금액이 아닌 실제 결제금액 기준으로 산정하고, 위약금은 이용료의 10%로 명확히 했다. 또 서비스 이용 방식이 횟수 기준과 기간 기준으로 나뉘는 점을 고려해 이용신청서를 구분하고, 계약 체결 시점부터 소비자가 환급금 산정 방식을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예고 없는 폐업으로 선납금을 떼이는 이른바 '먹튀' 피해를 막기 위한 장치도 담겼다.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해야 하며,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의 종류와 보장 내용을 사전에 고지해 소비자가 계약 전 피해 보상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관계 법령상 보장된 청약철회권을 확인적으로 명시하고, 사업자가 예약 운영을 적정하게 관리해 소비자의 수업 이용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표준약관 제정 과정에서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 실태조사(2025년 6~12월)를 토대로 제정안을 마련한 뒤, 요가·필라테스 사업자와 소비자단체, 관계기관이 참여한 간담회를 5차례 열어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표준약관은 이날 자로 배포됐으며 즉시 사용이 권장된다. 공정위는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소비자단체에 제공하는 한편, 현장 도입을 위한 업계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