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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읽는 경제] 美 '301조 관세' 인도 10%인데…한국 12.5%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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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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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이 24일 한국 포함 60개국 대상 301조 관세를 시행했다.
  • 한국엔 기존 관세와 합산해 최대 12.5% 상한을 적용해 일반 제조업·소비재 관세 부담이 커지게 됐다.
  •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은 면제됐지만 과잉생산 조사와 추가 관세 가능성이 남아 정부·기업의 맞춤 대응이 필요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강제노동 제도·무역 약정 따라 60개국 차등 부과
EU·대만 10% vs 한국·일본·스위스 12.5% 적용
인도·멕시코 등 17개국, 기존 관세에 10% 추가
과잉생산 조사 진행중…추가 조정 가능성 남아

[AI로 읽는 경제]는 AI 어시스턴트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자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ChatGPT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60개 국가에 '강제노동 분야 무역법 301조 관세'를 차등 부과했다.

인도에는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에 10%가 추가된 반면, 한국에는 기존 관세(2.5%)와 합산해 총 12.5%를 넘지 않는 상한제가 적용됐다.

인도는 기존 관세율과 관계없이 10%가 추가되고, 한국은 기존 관세가 낮은 만큼만 더해 최종 관세율을 12.5%로 맞춰진 구조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24일 발간한 '글로벌 이슈 모니터링' 리포트를 통해 국가별 관세율이 달라진 배경과 한국 기업의 실제 부담, 향후 추가 관세 위험을 분석했다.

[AI 일러스트=김하영 기자] 2026.07.24 gkdud9387@newspim.com

◆ 한국은 왜 12.5%인가…추가 관세 아닌 '합산 상한'

USTR은 조사 대상 60개 경제권을 강제노동 수입금지 제도와 미국과의 무역 약정 등을 기준으로 세 그룹으로 나눴다.

MFN 관세는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등에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품목별 관세율이다. 이번 301조 관세는 이 기존 관세에 일정 세율을 더하거나, 기존 관세와 합산해 상한을 맞추는 방식으로 부과된다.

한국은 일본·스위스와 함께 총관세율을 12.5%로 맞추는 별도 그룹에 포함됐다. 한국산 제품의 기존 MFN 관세가 2.5%라면 301조 관세 10%가 더해져 총 12.5%가 된다. 기존 관세가 8%라면 4.5%만 추가되고, 이미 12.5% 이상이면 301조 관세는 별도로 붙지 않는다.

캐나다·멕시코·인도·영국 등 17개 경제권에는 기존 MFN 관세와 관계없이 10%가 추가된다. 유럽연합(EU)과 대만은 기존 관세와 합산해 총 10%를 넘지 않는 상한제가 적용된다.

[AI 일러스트=김하영 기자] 2026.07.24 gkdud9387@newspim.com

중국과 싱가포르 등 38개 경제권에는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에 12.5%를 일괄적으로 더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기존 관세가 10%인 품목은 최종 관세율이 22.5%까지 올라간다.

이에 따라서 기존에 무관세나 낮은 관세 혜택을 받던 한국산 제품은 비용 증가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던 기업일수록 새 관세의 체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다만 관세율만으로 국내 모든 기업의 영향을 한꺼번에 판단하기는 어렵다. 품목별 기존 관세율과 면제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산업 안에서도 기업별 부담이 엇갈릴 것이다. 이에 국내 기업들은 자사 제품의 품목분류번호와 기존 MFN 세율을 대조해 실제 추가분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 미국, 122조 끝나자 301조 시행…보편관세 체제 재구축

미국이 지난 2월 24일부터 무역법 제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부과해 온 10% 관세는 24일 0시 1분(현지시간) 만료됐다.

따라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기존 관세 만료에 맞춰 강제노동 근거로 한 무역법 제301조 관세를 시행했다.

제122조는 미국에 크고 심각한 국제수지 불균형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최장 150일 동안 최대 15%의 수입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122조는 미 의회의 별도 연장 조치가 없어 기존 적용됐던 10% 관세는 자동 종료됐다.

[AI 일러스트=김하영 기자] 2026.07.24 gkdud9387@newspim.com

무역법 제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으로 미국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고율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원래는 특정 국가의 문제 행위를 시정하도록 압박하는 통상 수단이지만, 이번에는 미국 수입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60개 경제권이 동시에 대상이 됐다. 표면적인 명분은 강제노동 대응이지만, 실제는 한시적인 글로벌 관세의 법적 근거를 바꿔 보편관세 체제를 이어가는 방식에 가깝다.

기존 글로벌 10% 관세는 150일이라는 명확한 기한이 있었지만, 301조 관세에는 별도의 종료 시점이 없다. 따라서 통상 4년 단위로 연장 여부를 검토하지만, USTR이 철회하거나 수정하기 전까지 유지될 수 있다.

이에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수출가격과 계약조건에 반영해야 할 장기 비용이 될 확률이 높아진 셈이다.

◆ 반도체 관세 면제, 일반 제조업 부담…정부의 맞춤형 대응 필요

USTR은 미국 내 공급 부족이나 경제 전반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제품을 공통 관세 면제 대상으로 지정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의약품, 민간 항공기, 일부 광물·에너지·농수산물 등을 공통 관세 면제 대상으로 지정됐다. 철강과 알루미늄도 별도의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세가 적용돼 이번 301조 관세에서는 제외됐다.

한국의 핵심 수출품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빠지면서 전체 수출에 미치는 직접적인 충격은 제한될 수 있다. 미국이 단기간에 충분히 생산하기 어렵거나 공급망 차질 가능성이 큰 품목을 면제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만을 위한 추가 면제 품목은 없다.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 제조업 제품과 소비재는 원칙적으로 관세 적용 대상이 된다. 기계류와 자동차부품, 가전, 섬유·의류, 생활용품 등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품목은 관세 부담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AI 일러스트=김하영 기자] 2026.07.24 gkdud9387@newspim.com

관세는 미국 수입업자가 먼저 내지만 비용은 한국 기업에도 전가될 수 있다. 미국 거래처가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면 수출기업의 이익이 줄고, 판매가격에 반영하면 현지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가격 협상력이 낮은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기업은 품목별 기존 관세율과 미국 매출 비중, 이익률을 점검하고 정부는 관세 적용 여부와 계약 조정을 지원하는 맞춤형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관세율뿐 아니라 미국 매출 비중과 제품별 이익률, 대체시장 확보 가능성까지 포함한 손익 분석에 나서야 한다. 정부도 일괄적인 금융지원보다 품목별 관세와 기업의 수출 구조를 연결한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

◆ 한국 포함 16개국 과잉생산 조사 진행…추가 관세·법적 공방 변수 남아

현재 확정된 조치는 강제노동 분야 301조 관세다. 그러나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한 제조업 과잉생산 분야 조사가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공청회 등 공식 절차가 남아 있어 최종 관세 발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지만 추가 부담 가능성은 여전하다. 블룸버그도 과잉생산 분야 조사 대상 국가는 추가 관세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공통 면제를 받은 반도체나 별도의 제232조 관세가 적용되는 철강·알루미늄도 미국의 통상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하나의 관세에서 제외되더라도 다른 법률과 조사를 근거로 새로운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법적 불확실성도 남아 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트럼프 행정부가 301조를 본래 취지보다 광범위하게 활용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법적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AI 일러스트=김하영 기자] 2026.07.24 gkdud9387@newspim.com

미 의회조사국도 '중대 문제 원칙'이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미국 수입의 99% 이상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의회의 명확한 권한 없이 추진했는지가 핵심이다.

정부는 미국 내 공급 부족 가능성이 있거나 현지 제조업에 필요한 한국산 중간재를 선별해 추가 면제를 요구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들이 USTR 연방 관보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지침을 개별적으로 해석하는 데 따른 정보 격차도 줄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관세를 일시적인 정치 변수로 보는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 미국의 통상정책이 상시적인 비용 리스크로 작동한다는 전제 아래, 기업의 생산·조달·판매 전략과 정부의 통상 대응체계를 재설계가 필요하다.

gkdud93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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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 지방이전 일단 유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지방행이 일단 유보됐다. 다만 정부가 '잔류 최소화'를 원칙으로 4분기 중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를 예고해 여전히 가능성은 높다는 관측이다. 이에 지방이전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금융노조는 내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반대 투쟁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노동계와의 대화를 약속했지만, 이전 실효성부터 대규모 직원 이탈 가능성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정부와 노조 간의 극심한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위해 브리핑룸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한성숙 총리,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2026.09.03 gdlee@newspim.com 중앙행정기관은 내년 상반기부터 규모 및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 추진하고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은 올 4분기 중 이전계획을 발표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금융당국과 함께 거론됐던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여부는 일단 유보됐다. 하지만 정부가 '잔류 최소화' 원칙을 강조하면서 여전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일부 이견과 이해관계의 벽이 없지 않겠으나 지방정부와 노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3대 국책은행은 내일로 예정된 금융노조 총파업을 시작으로 지방 이전 반대 투쟁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갈 예정이다. 특히 노동계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가 구체적인 대화 창구를 마련하고 금융노조와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노조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등 일방적인 행보를 보였다며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이전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높고 구성원들의 반대가 크지만 정부 측에서 우리 의견을 공식적으로 문의한 적은 없다"며 "내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향후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는 쟁의권 확보 후 단독 파업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정부 관계자가 지방 이전은 협의 사안이 아니고 이전 지역에 대해서만 의견을 듣겠다며 고압적으로 나온 적이 있다. 이런 일방적인 태도라면 더 큰 반발만 이어질 것"이라고 질타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8.28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와 '9.4 1차 총파업' 등 향후 투쟁계획을 밝히고, 총파업 돌입 배경과 주요 교섭 쟁점을 설명했다. [사진=금융노조] 실효성을 둘러싼 갑론을박도 예상된다.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옮기려 했던 윤석열 정부의 경우, 이전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요구하는 노조 의견을 묵살해 논란 확대를 자초한 바 있다. 금융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국책은행만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건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금융권의 지적이다. 따라서 정부가 얼마나 객관적인 데이터와 맞춤형 계획을 내놓는지에 따라 여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직원들을 위한 이전 지원책도 관건으로 꼽힌다. 다만 이미 다수의 국책은행 직원들이 지방으로 이동할 경우 퇴사나 이직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대규모 이탈을 막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3대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여부는 4분기 중 결정될 예정이다. '본사 소재지를 서울에 둔다'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정부·여당이 과반이 넘는 의석을 차지한 만큼 대상으로 지정되면 이후 행정적 절차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금융노조는 총파업을 기점으로 이전 반대 투쟁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마련하는 대화 테이블에서 어떤 중재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노조는 "내일 총파업에서도 지방이전 반대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며 "현재 정부와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 공대위 공동으로 국토부(지방이전), 재경부(통폐합)와 노정협의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 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0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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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까지 맑고 선선한 날씨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다음 주까지 서쪽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4일부터 상대적으로 선선하고 수증기가 적은 공기로 바뀌면서 체감 더위가 완화될 것"이라며 "오늘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사진=뉴스핌 DB] 더위가 누그러지는 이유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던 덥고 습한 열대 공기가 물러나고 북쪽에서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된다는 데 있다. 금요일인 오는 4일에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동풍이 직접 유입되는 동해안은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주말에는 북쪽 고기압과 남쪽 제24호 태풍 '크로반' 사이의 기압 차가 커지면서 동풍이 더욱 강해지겠다.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동풍이 산지를 타고 오르는 과정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음 주에도 북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다. 다만 동풍 영향을 직접 받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기온 차도 나타나겠다. 동풍이 바다에서 바로 유입되는 강릉 등 동해안은 구름과 비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낮 최고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무는 날이 있겠다. 반면 광주 등 서쪽 지역은 동풍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다. 다만 이전보다 습도가 낮아지면서 최근과 같은 후텁지근한 폭염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지역은 점차 늘어나고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지역은 줄어들겠다. 날씨가 맑은 지역에서는 밤사이 지면의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아침 기온은 낮아지고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는 등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동풍이 강하게 지속되면서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강풍과 너울 영향을 받겠다. 남해안과 제주도, 일부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우리나라로 직접 북상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크로반은 오는 4일까지 북상한 뒤 북쪽 고기압에 가로막혀 남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현재로서는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우리나라에 직접 접근하지는 않지만 북쪽 고기압과의 기압 차를 키우면서 동풍과 해상의 바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ason14@newspim.com 2026-09-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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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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