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수원특례시는 27일 신탁제도 악용 체납 막기 위해 신속 압류에 나섰다
- 신탁부동산 공매 위험 커 독촉장 생략하고 납기 후 즉시 압류해 처분 차단했다
- 수원시는 교육과 제도 개선으로 전세사기 등 시민 피해와 도심 공실화 해소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수원특례시는 신탁 제도를 악용한 체납과 재산 은닉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신속한 압류'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부동산 신탁은 위탁자(소유자)가 수탁자(신탁회사)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수탁자가 일정 목적을 위해 부동산을 관리·처분·개발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신탁부동산은 법적 권리관계가 복잡해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에 악용되기도 한다. 위탁자가 신탁사 몰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떼일 수 있다. 체납으로 공매를 진행하면 세입자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악순환이 발생해 시민 피해가 늘어난다.
신탁부동산은 공매 등 제3자 매각 위험이 커 최대한 빠르게 압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지침을 적용해 일반 체납자와 달리 독촉장 발송 절차(약 1개월)를 생략하고 물적납세의무 통지에 따른 납기 경과 즉시 신탁회사의 부동산을 압류해 체납자(위탁자)의 부동산 처분을 원천 차단한다.
수원시는 올해 상반기에 신탁재산 물적납세의무자 지정 382건, 신탁재산 부동산 압류 423건 등 실적을 거뒀다. 부동산 공매 충당액은 1억 6700만 원(165건)이다.
수원시는 장기 방치된 다가구·다세대 신탁부동산을 신속하게 압류해 2차 시민 피해(전세사기 등)를 예방하고 도심 공실화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지난 21일 4개 구청 세무과 징수팀장과 부동산 압류 담당자를 대상으로 '신탁재산 부동산 압류 담당자 역량강화교육'을 열고 ▲신탁재산의 기초 개념, 납세의무자 변경 연혁▲사행적 신탁계약과 '체납처분 공백' 악용 사례▲신탁재산 부동산 압류 시 주의 사항 등을 설명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최근 수원시에서 다가구·대형 건축물의 신탁제도를 악용해 대규모로 재산세를 체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그로 인해 전세사기 등 시민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며 "신속하게 채권을 확보해 신탁회사의 관행적 체납 행위를 근절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ssamdory7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