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신태용 감독이 선수 폭행 논란으로 12월 공정위에서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이 27일 뒤늦게 알려졌다.
- 페르시자 자카르타는 대한축구협회에 징계를 교차 검증하고 징계가 대한민국에서만 적용돼 감독직 수행엔 영향 없다고 밝혔다.
- 울산과 계약 해지 후 6월 페르시자 감독이 된 신태용은 구단의 전폭적 지지 속에 권창훈 영입 등 전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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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유다연 기자=인도네시아 프로축구 페르시자 자카르타 신태용 감독이 선수 폭행 논란과 관련해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로부터 자격 정지 1년 징계를 받았던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페르시자 자카르타는 27일(한국시간)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대한축구협회가 신태용 감독에 내린 징계에 대해 구단은 대한축구협회와 직접 교차 검증을 실시했다. 팀 전체의 안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고 최근 유포되는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대한축구협회는 신태용 감독에게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내렸다. 해당 징계는 대한민국에서만 적용된다. 페르시자를 포함해 대한민국 밖에서 진행되는 신 감독의 활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페르시자 구단은 대한축구협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동시에 신 감독이 최선을 다해 팀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신뢰와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신 감독은 지난해 8월 K리그1 울산 현대 사령탑으로 부임했다. 하지만선수단 불화설에 이어 폭행 논란까지 불거지며 2개월 만에 계약이 해지됐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12월 신 감독 사건에 대해 울산 구단에 사실 관계 협조를 요청하며 조사에 나섰다. 8개월 만인 이달 초 공정위원회를 열어 신 감독에게 자격정지 1년 처벌을 내린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한편 울산과 이별한 신 감독은 지난 6월 페르시자 지휘봉을 잡았다. 최근 국가대표 출신 권창훈을 영입해 전력 강화에 나섰다.
willowdy@newspim.com












